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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허법원판결: 상고2003. 8. 29. 선고

정정(특)

2002허4989

판시사항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어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정정의 소 전부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록 정정심판에 있어서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의 모든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정의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6조

판례 전문

【원 고】 바이엘 아크티엔게젤샤프트(Bayer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란 외 1인)【피 고】 특허청장【변론종결】 2003. 7. 11.【주 문】1.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2. 6. 28. 2001당22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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