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등
72도2366
판시사항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한 경우
판결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무허"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허가 건물인 것 같이 교합인을 찍어서 가옥대장 1매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2.9.1. 선고 71노337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임미준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동래구청 ○○과 제△계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산세의 조사부와 가옥대장 등을 작성하는 자인바 1969.7.6. 제1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동인의 동생명의로 된 점포가옥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과세 대상증명(가옥세 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서 그 소정 용지에 위 건물의 소재지 종별 유별, 용도, 평수,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기입하고 무허라는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채 "유허가"건물인 것 같이 교합인을 사유란에 찍어서 공문서인 가옥대장 1매를 허위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의 과세대장에 무허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것은 가옥세 과세대장에 기입사항으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를 함에는 가옥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나 다만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상 위법된 건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 단속의 편의를 위하여 보존등기를 위한 가옥세 대장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가옥세 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무허라는 표시를 하여 왔음에 불과하므로 무허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옥세 과세대장 그 자체의 공신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무허라는 표시를 가옥세 과세대장에 기입하도록 하는 법령규정이 없다 하더라도(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한 것을 건축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상 법에 위반된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것을 가상하여 가옥세 과세대장에 무허가 건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그와 같은 무허라는 표시를 하여 왔음이 종래의 관례였다면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된 것이 아니고 그 지시사항이 가옥세 과세대장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배치되는 사항이 아닌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에 있어서도 종래의 관례에 따라야 할 것이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무허라는 표시를 하여 왔음이 종래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러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가옥세 과세대장에는 "무허"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라는 그에 관한 공신력을 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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