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64도2
판시사항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 산입.
판결요지
항소기각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본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판례 전문
【항고인, 피고인】 A【원 결 정】 부산지법 1964.6.14. 선고 62노430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고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이 전혀 없음은 형법 제57조에 위배된 것이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건은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4. 7. 8. 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그해 8. 1 원심으로 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20일 이내인 그해 8. 2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며 1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므로 1심판결에 대한 본건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61조의4조 제1항,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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