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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2023. 7. 20. 선고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검 사】 정하은, 김용선(기소), 정인혜(공판)【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유】【범죄사실】『2022고단4323』피고인 1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22.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올 테니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2는 2022.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17에 있는 이디야커피 정릉중앙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2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2는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1, 임차인 피고인 2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와의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3:44경 피고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2023고단2264』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증거의 요지】[2022고단4323]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2023고단2264]1. 피고인 2의 법정진술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피고인 1은 2,100만 원 상당, 피고인 2는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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