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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결정2023. 2. 13. 선고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2023로1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고 인】 검사【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자 2022초기1876 결정【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최환(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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