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75. 10. 25.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75도2580
판시사항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형사소송법 39조의 취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하였다하여 잘못이 아니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A【변 호 인】 (국선) 변호사 B【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8.6. 선고, 75노413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영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유가 지극히 명백치 못하다함에 있는 바, 원래 형사소송법 제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69.7.29. 선고 69도9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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