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77도2559
판시사항
차량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차량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도로안으로 사람이 들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는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A【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6.16. 선고 76노12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택시에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서울대교쪽에서 제2한강교 쪽으로 강변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키로미터로 당인리 발전소 앞을 지나 절두산에 이르는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피해자는 그 도로 좌칙변에 있는 절두산앞공지에서 다른 공원들과 배구공으로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강변도로 안으로 뛰어들자, 이를 주워 오려고 그 도로안으로 뛰어들어 우칙변까지 횡단하여 공을 주워가지고 되돌아 나오려고 하다가 급정거하는 피고인의 차우칙 뒷문 유리와 피해자의 좌칙 팔부분이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도로 우칙에는 높은 철책을 쳐놓았고 한강변 쪽인 좌칙에는 3가닥의 쇠줄을 쳐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자동차전용의 강변도로상에서는 통상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도로안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행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감속등조치를 취하여 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의 도로상황 및 피해자의 동태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사전에 여유있게 발견치 못하고 충돌직전에 비로소 발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판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2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원심판시와 같이 도로 안으로 들어간 공을 주워가지고 나오는 것을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설사 강변도로가 그 판시와 같이 차량의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도로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그에 대비한 감속등 조치를 취하여 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20미터 전방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한 것이였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통상의 주의 의무만 다하였더라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며, 또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사람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 불의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사전에 여유있게 발견치 못하고, 충돌직전에 비로소 발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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