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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10. 11.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77도2010

판시사항

무면허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A【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6.2. 선고 76노58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 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 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정상을 듣고 억울하다 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함에 돌아가는 주장은 징역1년(2년간 집행유예)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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