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79. 11. 14. 선고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9스7
판시사항
사망기재를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람의 사망기재는 호적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판례 전문
【재항고인】 A【사건본인】 B【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79.3.16. 자 79브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소론 사망보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본인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그 호적사유란에 "미수복지구 거주"라는 기재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람의 사망기재는 호적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사항이 못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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