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
81도2055
판시사항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중 'A'라는 기재 옆에 그의 본명인 'B'를 기입한 경우와 사문서변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거래상 A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A" 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B【상 고 인】 검 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5.15. 선고 81노16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 거래상 A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공소외 C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A" 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한 본건 공소사실은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같은 견해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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