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2023. 9. 15. 선고
공유물분할
2022나64479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피고, 항소인】 피고 2【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변론종결】2023. 8. 18.【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주문과 같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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