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24. 2. 14. 선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3누31777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피고, 항소인】 파주시장【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변론종결】2023. 11. 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