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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판결2024. 6. 5. 선고

소유권말소등기

2023나74423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변론종결】2024. 5. 1.【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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