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창원)2018누10258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48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의 동·식물관련시설의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사업주이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 소외1은 2016. 3. 23. 피고에게“2016. 3. 13. 1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왼쪽 무릎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골절 비골 골두 좌측’의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급여종류지급기간보험급여액 계계 2,966,830원진료비소계1,536,030원16. 3. 15.~16. 3. 31.1,022,100원16. 4. 1.~16. 4. 11. 513,930원휴업급여16. 3. 15.~16. 4. 11.1,430,800원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50%에 해당하는 1,483,4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10호증(각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음을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과 그 재해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8489 판결 참조).2) 을 제2, 6, 7호증, 제9 내지 18호증, 제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외1은 2016. 3. 15. 병원에 입원한 후 사업주인 원고와 현장소장에게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2016. 3.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피고 측 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사고경위, 사고 후 행동, 병원에 내원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사고 경위]‘2016. 3. 13. 16:20분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철거를 위해 나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오른쪽 다리는 사다리를 밟고 왼쪽 다리는 옹벽 쪽에 굽혀서 밟고 커터기로 철근을 자르던 중 가로로 있던 6m 쇠파이프가 왼쪽 무릎 위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사고 후 행동]‘혼자 작업했기 때문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사고 후 바로 사다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잡고 주무르고 있는데, 현장소장이 다가와서 왜 그러는지 묻길래 무릎을 쇠파이프에 다쳤다고 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차를 타고 OO인력사무소로 와 차에서 내리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겨우 내렸고, OO인력사무소 소장과 주위 동료들에게 다친 사실을 이 야기했다’[병원에 내원한 경위]‘2016. 3. 13.은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못 갔고, 2016. 3. 14.은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매우 아파서 OO인력사무소 소장에게 이야기했고, 소장이 병원에 데리러 가기 위해 온다고 하였으나 다른 데 볼 일이 있다고 오지 않아서 그날도 집에서 쉬었고, 2016. 3. 15. 아침에 도저히 걸음도 못 걷고 해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다’나) 소외1은 2016. 3. 13. 오후 늦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에 붙은 유로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2016. 3. 15. 08:55경 OOOOO외과의원에서비골 골두 좌측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피고 측 담당자의 조사 과정이나소외1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OO인력사무소의 소장인 소외3이나 동료들이 ‘소외1이 2016. 3.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OO인력사무소로 돌아왔을 때무릎을 다쳐 절뚝거리며 오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해 준 점, 소외1이 2016. 3. 14.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지는 않았던 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외1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다) 원고는 옹벽 뒤쪽(도로 쪽, 이하 ‘옹벽 뒤쪽’이라 한다)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고, 옹벽 앞쪽(신축건물 쪽, 이하 ‘옹벽 앞쪽’이라 한다) 작업은 현장소장이 지시한 작업이 아니며, 옹벽 뒤쪽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이2016. 3. 13. 옹벽 앞쪽의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외1은 피고 측 담당자로부터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2016. 3. 13. 현장소장이 지시하여 혼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옹벽 철거작업을 하였으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소외1이 2016. 3. 13. 오전부터 옹벽 뒤쪽의 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1이 같은 날 10:58경 옹벽 뒤쪽유로폼의 절반가량을 이미 떼어냈던 것을 고려하면[2017. 7. 5.자 원고 준비서면 7면,다만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증인신문녹취서 10면)에 의하면, 소외1은 옹벽 뒤쪽 유로폼을 모두 떼어내기는 하였으나 유로폼 정리작업을 마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오후 경에는 옹벽 앞쪽 작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이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려고 하였다면, 실제 수행한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지 작업하지도 않은 옹벽 앞쪽의 작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꾸며 내어진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2016. 3. 13.16:20경 옹벽 앞쪽에서 철거작업을 하였다고 인정된다.라) 원고는 사다리에 올라가 비계파이프를 고정한 철사를 절단할 때 항상 사다리가 비계파이프 위에 있게 되므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더라도 사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지 무릎 위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옹벽 앞쪽의 높이를 고려할때 사다리를 일정한 각도로 기울인 후 사다리에 올라가 비계파이프를 철거할 경우 비계파이프가 사다리 위에 위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힘이 오른발에 집중되므로 소외1의진술과 같이 왼쪽 무릎을 옹벽 쪽에 붙여서 힘을 지탱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을 제7호증, 2018. 7. 3.자 원고 준비서면 4면 사진의 사다리 기울기 참조), 철근을 절단함에 따라 떨어진 비계파이프가 소외1의 왼쪽 무릎 위로 떨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마) 소외1은 2016. 3. 15. OOOOO외과의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에게 ‘2일 전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외1은 피고 측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이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까지 그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해 ‘병원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증상이 심한지 몰랐고,사업주인 원고에게 부담을 덜 주려고 했으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고하면 해당 인력사무소에는 다시 근로자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염려되었고, 일단개인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원고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는바, OO인력사무소에 소속되어 일용근로를 하던 소외1이 병원 진료 당시 허위로 이사건 재해의 원인에 대해 진술한 이유가 수긍되고, 이 사건 재해의 부상 부위 및 정도등을 고려하면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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