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2018누107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평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 통행료 미납안내, 민원상담 등의업무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소위 감정노동으로서 감정고갈, 소진, 직무불만족등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실, 원고는 2016. 5. 8.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2016. 5. 5.부터 계속된 연휴로 인하여 위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가 평소에 비해 다소 늘어났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제1심의 각 감정의(직업환경희학과, 신경외과)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소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고,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로 판단다.”고 감정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과 개인적 위험요인(뇌동맥류 및 고혈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증가 및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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