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0구7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5147,2심-대법원,2009두1631,3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325,4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소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처분일자를 2000. 1. 29.로 기재하였으나, 판결【이유】2의 다. (1)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일자는 피고가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위 원고들에게 송부한 날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라고 보아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부터 1999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한다)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부족하게 신고 ·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으로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서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일반건설공사(갑) 30% 30% 29% 28%일반건설공사(을) 22% 24% 24% 24%중건설공사 28% 29% 27% 27%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30% 30% 28% 28%[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5, 제3호증의 1~11, 제4호증의 1~6, 제5호증의 1~19, 제8, 9, 13~16호증, 제30호증의 1~7, 을 제1호증의 1~7, 제2호증의 1~20의 각 기재,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가)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피고는 2000. 1. 29.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납입고지서에 귀속 보험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 ○○○○ 주식회사피고는 1999. 12. 3.,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28. 원고 ○○○○ 주식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 날인도 없는 백지의 공단사후결의용 납부서원부를 보내온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들의 실체상 하자에 관한 주장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 · 보완지침』 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⑤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5, 을 제1호증의 1~7, 제2호증의 1~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8년의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라는 문서에 보험연도,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기재하여 1999. 12. 2. 통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각 연도의 확정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조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라는 문서에 기재하여 1996년분과 1997년분은 1999. 12. 27., 1998년 분은 2000. 1. 4. 각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29.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위 원고들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 보험연도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후 납부독촉을 위하여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보험연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 ○○○○ 주식회사갑 제5호증의 1~15, 제16~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각 연도의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재되고 피고 ○○○○지사장 직인이 날인된 각 연도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1999. 12. 3.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걸쳐 위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는 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세입징수관의 명칭과 계좌번호 또는 납부기한만이 기재된 "납부서원부(공단사후결의용)"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상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에 불구하고 납입고지서의 첨부가 이 사건 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가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제외시켜야 할 비용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확정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 13, 14, 17호증, 제19호증의 8, 제20호증의 1~6, 제21호증, 제27호증의 4,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2. 3. 작성한 『'96~'97 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 보완지침』 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1999. 2. 19.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보낸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확정 임금 산정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위 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비용항목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 피고는 1999. 7. 20. ○○○○협회장에게 보낸 "확정보험료 정산자료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명시함과 아울러 확정보험료 정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자료제출 거부시 유관기관 자료에 의거 정산통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건설업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대지비, 임차료, 설계 · 감리 등 용역비, 외주비 중 산재가 입분, 제조 · 설치비 등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모두 공제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원고들에 대한 확정보험료 정산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제외되는 비용항목을 공제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추단될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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