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5구단10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330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2. 23.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 2005. 8. 경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5.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요천추의 퇴행성 병변 및 기존질환에 의한 증상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9년 이상 근무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해 온 결과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1995. 12. 23. 부터 2000. 1. 경까지 조립 1부에서 트럭 조립·의장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차체2부 완성반에서 승용차 조립작업을 수행해 왔다. 소외 공장의 승용차 생산조립공정은 정상 가동시 105초당 승용차 1대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1일 290~300대의 승용차가 생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등 위 조립공정의 근로자들은 표준적으로 1일 560분(휴식시간 제외) 동안 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기간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1995. 12. ~ 2000. 1. : 트럭 조립·의장작업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인판넬 등을 차체(바디)에 안착시켜 수행하는 작업과 글래스(glass)부착, 언더바디 작업 등이 있었으나, 현재 없어진 공정으로서 세부적인 작업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담이 가는 신체 부위는 목, 어깨 등이다.② 2002. 2. ~ 2000. 5. 17. : 정션 작업도어를 열고 바디 내부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은 후 렌치로 눈높이 위쪽의 정션을 체결하는 작업이다. 바디 내부로 진·출입시 허리를 숙이고 이동하여야 하며 바디 안에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돌린 상태에서 정션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요추(바디 내부 진·출입시), 경추(정션 체결시)등 부위에 부담을 주게 된다.③ 2000. 5. 18. ~ 2001. 6. 30 : '고관절 활액막염'으로 산재요양 실시④ 2001. 7. ~ 2001. 8. : 간단차 작업2001. 7. 초경 일시적으로 위 정션작업을 수행하다 이후 간단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간단차 작업은 도어 간단차(간격 단차)를 확인한 후 도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며 간단차를 맞추는 작업으로서 간단차 정도에 따라 작업빈도 및 강도가 달라지게 되나, 간단차 불량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들어올리기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게 되며, 망치 등을 사용하여 팔에 힘을 가해 수행하는 작업이 많다.⑤ 2001. 8. ~ 2002. 8 : 펜더 체결작업1.7kg의 프런트 펜더를 들고 이동하여 허리를 굽혀 차체에 위 펜더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체결시 작업점이 낮은 경우(40cm)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여야 하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아닌 데다가 3명이 1시간 간격으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허리 부위에 큰 부담이 가지는 않는다.⑥ 2002. 9. ~ 2003.. 3. : B/H 최종라인 작업차체 외관의 굴곡 등 불량상태를 수정하는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서, 작업자세가 불량 부위에 따라 다르고 작업점의 위치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부적절한 자세가 나타나는데 그 중 쪼그리는 자세가 많으며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부담이 가는 신체 부위는 경추, 요추, 슬관절 등이고 특히 차체 밑이 불량할 경우 허리에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⑦ 2003. 4. ~ 2005. 2. : 트렁크 볼트 작업선 자세로 차체에 장착된 트렁크의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므로 허리 부위의 부담은 거의 없다(원고는 위 산재요양에서 복귀한 후 작업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소외 공장의 배려로 트렁크 작업공정에 고정 근무하게 되었는데, 트렁크 이동작업은 하지 않고, 볼트 체결작업만 수행하였다).⑧ 2005. 3. ~ 2005. 4. 7. : ○○ 승용차 트렁크 볼트 작업 및 ○○○○ 승용차 스프링바란스 작업○○ 승용차 생산시 이전과 같이 트렁크 볼트 체결작업을 수행하고, ○○○○ 승용차 생산시 트렁크용 스프링바란스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승용차의 링바란스 체결작업은 트렁크를 올린 후 한 손으로 들고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쇠막대기 형태의 스프링바란스 2개를 바디 내부 홀에 끼우는 작업으로서, 비좁은 트렁크 내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 부위의 부담은 약간 있다. 다만 위 스프링바란스 체결작업은 원고가 2005. 3. 한 달 동안 부분적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위 한 달간 원고가 작업한 양은 총 750대 정도였는데, 현재는 하루에 300여 대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2002. 1.부터 2005, 3.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1달 동안 20일 넘게 정상 근무(8시간 이상의 휴일 근무 포함)한 달은 8개월(2002. 8월, 10월, 2003. 1월, 4월, 6월, 10월, 11월, 12월) 정도이며, 정상 근무일의 경우 2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요양신청의 경위 등㈎ 원고는 소외 공장에서 트럭 조립·의장작업을 담당하던 1999. 4.경 인판넬 작업 도중 호이스트에 밀려 골반을 삐끗한 후 통증이 심해지자 2000. 4.경 '좌측 고관절 활액막염'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0. 6. 29. 피고로부터 그 요양승인을 받고 위와 같이 2001. 6. 30.까지 요양을 실시하며 고관절 및 대퇴부 동통 등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병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2. 19.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4.경 ○○○○에서 '요천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5. 5. 4. 피고에게, 원고가 트렁크 및 테일게이트(tailgate) 취부작업 중 허리에 통증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7. 재해경위 및 원고의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위 상병은 작업공정과 관련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골단판의 불규칙성, 골극 형성 등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심하여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25. ○○○○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재진단을 받아 2005. 8.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약 9년 이상 동안 허리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다양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 2005. 3.경 새로운 공정에 배치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9. 27.부터 2004. 2, 6.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과골화증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2001. 9. 및 2003. 9.까지의 기간에 요추 통증과 관련하여 소외 공장 내 부속의료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2005. 4. 8, 부터 2005. 8. 26.까지 위 요천추간판탈출증을 병명으로 하여 소외 공장 내부적으로 상병요양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① ○○○○ 의사 소외1- 근막동통증후군은 근골격계 통증의 30~75%정도로 흔하고 몸의 모든 근육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근육이 분포하는 곳에 국소적인 통증, 근긴장, 묵직하게 짓누르는 듯한 증상 등이 생긴다. 객관적인 진단방법은 없으며 신경학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경우여서 국소적 부위의 통증과 통증유발점, 밴드처럼 만져지는 근육, 운동제한 등의 소견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진단한다.- 원고는 요통,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좌측 허리 근육에 통증과 압통이 존재하였던 환자로서 MRI 판독 결과 요천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소외 공장에서 시행)에도 호전이 없어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며,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의 치료로도 호전이 없어 허리 주위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에 의한 염좌 증상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은 방사선학적 판독 소견과 증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질환인 고관절 활액막염 또는 강직성 척추염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등은 판단하기 어렵다.②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2㉠ 2005. 7. 25. 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는 2002. 말부터 허리 부위에 묵직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현재는 요통과 함께 양촉 하지 무릎 위까지 뻗치는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5. 3. 새로운 공정에 배치된 이후 약 한 달간 작업하면서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995.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평균 1일 10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1분 30초에 1대 정도로 강도 높은 반복작업을 시행하고 다양한 공정에서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좁은 작업공간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팔을 뻗는 동작 등을 반복하였으며 불량발생시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들어올리는 동작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지속돼 온 허리 부담 작업에 의한 직업성 질환으로 사료된다.- 업무관련 정도는 없음, 확인불가능, 가능함, 가능성 높음, 확실함 중 가능성 높음에 해당한다.㉡ 2006. 1, 사실조회회신-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을 오랜 기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근육, 힘줄, 인대, 추간판 등)에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 탄력을 잃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산업의학상 퇴행성 변화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직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추 부위 근골격계질환의 유발요인으로는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격한 일(들기, 밀기, 당기기 등), 반복적인 불편한 자세(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동작), 전신 진동, 장시간의 고정된 작업 등이 있다.- 자동차 트렁크 스프링바란스 체결작업의 경우 비좁은 트렁크 내에서 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동작이 있어 허리, 상지, 무릎, 고관절 등에 부담이 갈 수 있으며, 정션 부착작업의 경우에도 좁은 자동차 내부에서 쪼그리고 앉아 반복적으로 허리를 돌리며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는 작업으로 역시 허리, 상지, 무릎, 고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도어 간단차 작업 또한 도어를 들어 올리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므로 허리, 상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원고의 실제 작업장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진술 및 진찰시 제출한 작업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과거 좌측 고관절 활액막염으로 산재요양을 하던 1년여의 기간을 제외하고 1995. 입사 이후부터 2005.까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와 많은 힘을 요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근골격계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고관절 활액막염은 고관절의 일부 부위를 덮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 질환도 고관절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인 충격으로 올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일종이다. 원고의 경우 고관절 활액막염이 요추 부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작업형태에서 노출되는 공통적인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의해 고관절 활액막염과 요추 부위의 질환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천장관절 부위에 관절염이 오는 질환으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천장관절 부위의 관절염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까닭에 대개 천장관절 부위에 국한되지만 일부에서는 요추를 포함하여 척추부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는 천장관절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추가적인 부담이 올 여지는 없다.- 원고의 작업은 근골격계질환의 여러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통 증상이 전적으로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기존질환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7. 1. 및 2007. 6. 사실조회회신- 근막동통증후군이란 근육이나 근막 내의 단단한 뭉침(압통유발점) 이 있으면서 이 뭉친 곳이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며 누르면 매우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으로서, 뭉친 곳을 누르면 다른 신체 부위로 통증이 전이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증상은 근육통과 함께 지속적으로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전신적인 피로감 등을 호소하며, 사람에 따라서는 근육에서 통증이 온 것을 인지하기도 하지만 때로 두통, 경부통, 관절통, 요통, 좌골신경통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근막동통증후군의 일반적인 진단기준은 국소적 통증, 동통유발점의 존재, 신경학적 검사상 정상이라는 3가지 조건을 최소한 만족시켜야 하며, 이 3가지 조건 외에도 진단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는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였을 때 통증의 감소, 근육 내의 긴장된 띠,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등이 있다. 이 밖에 기구를 이용한 방법으 로는 동통점을 찾는 압력계나 동통점이 피부저항이 낮은 것을 이용하여 피부저항측정기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이용한 피부온도변화를 측정하는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다.- 근막동통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근육의 과다한 사용, 반복작업, 외상 등이 있으며 과다한 피로 후나 기타 질병 등과 함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서거나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로 수행 하는 작업이 많아 허리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므로 허리, 골반, 고관절 등의 부위에 근막동통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막동통증후군은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와는 별개의 질환이며 이들 질환은 모두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가능하다. 원고의 업무가 반복성, 불편한 자세, 간헐적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허리 부 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서 근막동통증후군과 요부염 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본 의사는 ○○○○의 위와 같은 진단을 기준으로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을 파악하여 직접 위 상병을 진단하지는 않았다.㈏ 피고 자문의- MRI 소견상 골극 형성, 골단판의 불규칙성 등 퇴행성 변화가 많고 호소하는 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상 일치성이 없어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증상은 천장관절에 국한되어 있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증상으로 사료되어 요양신청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는 천골 부위가 주로 아픈 상태로, 요천추디스크탈출증으로 요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천골장골 부위에 통증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요추 MRI상 요천추디스크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현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천장관절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방사통 등의 증상 호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제5천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증상과 관련성이 낮고 기존질환인 강직성 척추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업무내용상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이 적으며 작업기간도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 ○○○○○○○○○ 산업의학전문의 소외3-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호발하고 이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가장 일어나기 쉽다. 추간판탈출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이며 위 질환은 대부분 30세와 50세 사이의 남자에서 호발한다.- 전반적으로 일차적 섬유근통 증후군을 근막통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근골격계와 연부 조직에 광범하게 분포된 만성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진단기준은 장기간 지속된 근골격계의 통증, 피로, 수면장애 등 주관적인 소견과 압통점의 재현성이라는 임상 소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확진을 위한 기준은 필수, 주, 부 3개 군으로 나누어지나 확진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방법은 없고, 여러 가지 진단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수면장애밖에 없으며 다른 비정상적인 임상 진단결과는 모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증후군은 그간의 연구상 근육의 미세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주원인이 되는 장기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작업에 따른 특정 근육의 피로 현상과 그로 인한 장애가 위 증후군을 일으켜 근육의 통증과 경직을 초래하며 아울러 매일 변화하고 잘 낫지 않는 데다가 근지구력의 감소를 호소케 하는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원고의 작업형태, 상병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MRI 필름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상 위 추간판탈출증은 MRI상의 퇴행성 소견에 부합할 뿐 통총 및 임상의학적인 소견(통증 부위가 천장관절에 국한되고 방사통 등의 증상은 없음)과 맞지 않고 이는 오히려 기존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 원고가 소외 공장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2000.경 고관절 활액막염으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정션 작업 등을 수행하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의 자세로 작업한 바 있으나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이 적으며 작업기간도 짧은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요부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또 원고의 근막동통증후군은 주관적이지만 우선 위 진단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 하며, 유사한 다른 질환과 감별되고 특정 부위의 국소 압통 또는 통증점이 원고의 작업형태에 따른 다빈도의 사용 근육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소견이 요구된다.㈑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 원고의 MRI 필름상 나타나는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다.- 원고가 소외 공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요추 및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앉은 자세나 구부린 자세로 수행하는 정션 부착작업, 트렁크 작업, ○○○○ 스프링바란스 작업 등 상당수 작업이 허리에 반복적인 무리로 인한 누적성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어깨 높이에서 기구를 들고 하는 정션 작업, ○○○○ 스프링바란스 작업 등이 어깨 근육에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그로 인한 어깨 근력 약화를 초래하여 2차적인 어깨 질환(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원고의 작업내용상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으로 볼 수 있다. 옛날에는 퇴행성의 의미를 단순히 연령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연령증가와 업무환경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퇴행이 온다고 하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대부분 유전적 원인으로 척추 주위 인대에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없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조립공정의 반복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기여도는 80%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고관절 활액막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잘못된 진단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수핵탈출증의 초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외상, 지속적 물리적 자극, 유전적 소인 등이 있고, 근막동통증후군은 외상, 수술 등 통증유발원인에 의하여 자극받은 근육과 인대에 인접한 근막의 통증신경이 흥분하여 발생한 통증으로 대개 증세 이전의 외상이나 영부조직의 손상이 병력상 존재하게 된다.- 추간판돌출은 제자리를 벗어난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려 하나 외측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추간판탈출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외측 섬유륜까지 파열되어 수핵의 일부가 섬유륜의 전층을 뚫고 돌출된 경우를 말하며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위와 같은 파열이 되지 않더라도 돌출된 수핵이 섬유륜의 변형을 유발하고 이에 신경근이 압박받는 경우에도 임상적 진단의 추간판탈출에 해당된다.- 원고의 2005. 4. 8. 요추부 MRI 필름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5요추 하부 골단면의 골극 형성이 보이며 추간판의 섬유륜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 다만 위 MRI상 척추의 배열에서 제5요추가 천추의 후방으로 밀려 있고 천추의 상부 골단에 저음영 부분이 보이며 천추 골단의 미세한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여 컴퓨터단층촬영(CT)과 전굴, 후굴상의 방사선 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 MRI 촬영 당시 통증에 의한 frozen back syndrome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자체는 팽윤, 돌출, 탈출, 격리 중 돌출 상태라고 판단되나 위와 같이 골단의 골절이 의심된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음영 변화, 골극 형성 등 장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변성 소견이 관찰된다. 그러나 피고 자문의가 골단판의 불규칙성이 있다고 본 것이 천추 제1번을 뜻한다면 이는 위 골절 부위의 판단이 잘못 해석된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합당하지 않다. 즉, 피고 자문의의 소견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과 골극 형성은 동의하지만 골단판의 불규칙성은 천추골의 골절이 의심되며 골단판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간판탈출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가 주로 천골 부위가 아픈 상태인 것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천추골 미세골절을 전제로 했을 경우 원고의 위 증상은 MRI 소 견과 일치한다. 다만 이는 추가 검사 후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추간판탈출의 상병 은 증상과 관련한 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미세골절의 발생시 원고의 작업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원고의 경우 MRI 사진으로는 희박한 소견이며 현재의 자료만으로 위 질환을 진단하거나 위 질환과 원고의 증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근막동통증후군은 환자의 기술에 의존한 진단으로 그 진단방법이 모호하여 병리적인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대개의 경우 과도한 물리적 운동에 의한 통증이 원인이고 증상도 다양하나 공통된 증상은 frozen back syndrome 등 운동에 따른 통증유발이다.- 요부염좌는 척추 수술과 더불어 가장 흔한 근막동통증후군의 원인이다. 요추부에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존재할 경우 근막동통증후군 진단의 전제가 된 요추부 통증은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적인 원인이 되기도 어렵다.-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근막동통증후군의 경우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요부염좌가 선행하였다면 위 작업자세 등과 근막동통증후군 사이에 의학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rozen back syndrome은 외상 등에 의한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추부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하여 만드는 현상으로 척추만곡의 소실이 특징이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다. 원고의 경우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낮다.- 천추 골단의 미세골절은 외상성 추간판탈출시에 동반할 수 있으나 흔하지 않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증세의 자각이 명확하다.[인정근거] 갑2, 3, 4, 9, 을1 내지 8.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각 기록감정. ○○○○○ 주식회사 ○○○공장, ○○대학교 ○○병원, ○○○○○○○○ ○○○○○○○○○, ○○대학교 ○○○○병원, ○○○○의 각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1995, 12. 23.부터 2005, 4. 7.까지 8년 이상(고관절 활액막염에 의한 산재요양기간 제외) 근무하는 동안 쪼그려 앉거나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위 공정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2,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도 있기는 하나, ① 원고가 소외 공장에서 수행한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을 야기하는 작업은 정션 작업(2000. 2. ~ 2000. 5. 17.), 간단차 작업(2001. 7. ~ 2001. 8.), B/H 최종라인 작업(2002 9. ~ 2003. 3.), ○○○○ 승용차 스프링바란스 작업(2005. 3.)으로서, 원고가 위 각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총 1년 1개월 가량에 불과할 뿐 아니라(더욱이 위 ○○○○ 승용차 스프링바란스 작업은 2005. 3. 한 달간 부수적으로 수행한 작업이다), 앞서 본 2002. 1. 이후 원고의 월별 정상 근무일수, 2005. 3. 한 달간 원고가 작업한 위 ○○○○ 승용차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시인 2005. 4. 이전의 최근 3년 남짓 동안 위 B/H 최종라인 작업이나 ○○○○ 승용차 스프링바란스 작업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03. 4.부터 위 진단 무렵인 2005. 4. 7.까지 소외 공장의 배려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거의 없는 트렁크 볼트 작업에 종사해 온 점, ② 피고 자문의와 ○○○○○○○○ ○○○○○○○○○ 산업의학전문의 소외3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상병상태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많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즉 천골 부위의 통증과 이 사건 상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도 위 소견 부분에 동의하면서 위 증상이 원고의 천추골에 의심되는 소견인 미세골절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고 위 미세골절은 외상성 추간판탈출시에 동반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상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근막동통증후군은 주로 주관적인 임상 소견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이를 확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다양한 진단기준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위 산업의학전문의 소외2, 소외3의 각 소견 참조), 원고의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한 ○○○○에서의 진단은 위와 같은 검사를 거쳐 객관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초한 추정 진단에 불과하고, 요부염좌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진단된 추정 병명에 지나지 않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요양승인상병인 고관절 활액막염은 물론 불승인상병인 강직성 척추염과도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된 작업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1 OOO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5구단100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