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5구단4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699,2심-대법원,2008두224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4.20. 약 12kg정도의 박스를 작업대에 올려놓던 중 허리를 뜨끔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 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21. 치료를 종결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 요양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는 신경근 긴장증상이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10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는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뚜렷하여 적극적 수술요법이 필요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4. 2.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호스 조립공정 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작업내용은 선 자세로 호스에 금구를 삽입하여 체결기에 체결하는 것이었다.(나)근무시간은 1일 8시간 50분가량으로, 위 작업을 위하여는 부수적으로 호스, 금구,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위 부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근무 시간의 1% 이내이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0. 3.부터 2002. 4.까지 ○○○○에서, 2003. 7.부터 2003. 10.까지 ○○○○에서 각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바 있다.(2)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경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경위 등(가)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21.증세가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요양 중인 2004. 10. 27. 이 사건 최초상병 부위에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나)그 후 원고는 2005. 7. 11. 출근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양산시 소재 ○○○○외과의원에 갔고, 그 무렵 위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키 160cm에 체중 77kg의 체격으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001. 5.15. ○○○○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치료를 받은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외과의원 소외1)- 원고는 요추부 동통 호소하며 2005. 7. 11. 본원 내원. 2004. 10. 27.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타 병원에서 수술이력이 있고, 본원 CT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된 것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현으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6주 통원가료 후 재평가 사료됨 (2005. 7. 21.자 소견서).- 내원시 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 방사통 호소, 좌하지 직거 검사상 50°, 술후증후군으로 추정되어 최초요양 당시보다 상태가 증악된 것으로 판단함.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후 증세호전 없으면 재수술 고려함. MRI 미시행(2005. 8. 16.자 피고에 대한 회신서).(나) ○○대학교부속 ○○○병원 소외2(2005. 9. 26.자 진찰의뢰 회신서)-2004. 10. 27. 개인병원에서 수술 실시함.-2005. 9. 16. 본원에서 MRI 촬영 : 잔존하는 디스크탈출 및 신경압박 보이고 증상 잔존 또는 악화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직장복귀는 어려운 상태임-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부분파열을 동반한 '팽륜증' 또한 수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 재요양 불승인, 추가상병 불승인- 자문의 2. : 환자의 호소(요통, 대퇴외측부 감각둔화), MRI 사진상 퇴행성 변화, HIE 등의 소견을 보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변은 치료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3. : 추가상병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자문의 4. :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인정.(라) 신체감정의(○○대학교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3)1) 신체감정결과-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하지 직거상 검사상 좌측 30°에서 양성반응 보임.- 2005. 9. 16.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해 있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이 신경근공쪽으로 탈출되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음.-위의 소견은 2004. 6. 2. ○○ 방사선과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소견과 거의 일치함. 따라서 사고로 인한 결과 모든 것이 타당함. 단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퇴행성 변화가 기존증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20% 정도의 기왕증을 추정함.2) 사실조회결과- 2005. 9. 16.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소견에 따르면 제5요추-제1천 추간에 추간판팽륜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어 팽륜 또는 탈출로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움.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다는 것은 충격(외상)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굳이 팽륜 또는 탈출로 구분하자면 중간 단계의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아님. 오히려 연관된 환자 의 증상이나 증세가 치료 또는 수술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함.-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결정은 검사 소견 및 환자의 자각증상에 따라 좌우됨. 통상 원고와 같은 MRI 소견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05. 7.부터 1년여의 고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경우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수술의 내용은 비침습적인 내디스크 치료법(수핵 용해술) 또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 등이 있을 수 있음.- 통상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있는 경우에 외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본건의 경우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매우 제한적이고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외상의 기여도가 상당 인정된다고 추정됨.(마) 필름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4)-2005. 9. 16. 촬영한 MRI T2강조 영상 종단면에서 제4-5요추간의 추간판 높이가 그 위쪽의 높이에 비해 많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2004. 10.에 추간 판탈출증 수술을 한 결과로 보임. 한편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영상이 보이는데 이는 소위 고강도부위로 섬유륜 파열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퇴행성 변화의 하나로 임상 적인 의미가 별로 없음.-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도 제3-4 요추간의 추간판에 비해서는 조금 검게 보이고 뒤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나 횡단면상에서 경막당과 양쪽 신경근 의 모습이 뚜렷히 보이며, 아무 곳에서도 추간판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한편 제4-5요추간은 오른쪽에 비해 왼쪽 신경근이 있는 부위가 조금 뒤로 밀려나있고, 신경근도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왼쪽 신경근 근처에 있는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대조강화(하얗게 보임)되는 것으로 보아 2004. 10.에 수술했던 흉터로 보임- 따라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했다는 진단이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에 동의하기 어려움.- 원고의 병력만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가 아니면서 뚜렷한 외상에 대한 병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질병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한 발병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리라 봄.- 2004. 4. 20.자 외상의 관여도는 20% 이하로 봄. 따라서 외상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행성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봄.-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움.- 퇴행성이란 말이 노화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이 있음. 직업 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연구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중노동에 종사한 사람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고 심하다고 여겼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영향은 크지 않으며 유전적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함. 노동 강도 역시 과거에는 영향이 크리라 여겼으나 최근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봄.- 만성 통증은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협의진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리라 봄.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는 증상이 좋아 지기 어려우리라 봄.(바)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5)-○○○○외과의원의 2004. 4. 20. 요추 CT 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의 음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팽윤증의 소견과 함께 퇴행성 후방골극의 소견이 관찰되었음-○○○병원의 2005. 9. 16. 요추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소견,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후 소견, 추간판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가 관찰되었음. 명확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재수술이 요할정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제5요추-제1천 추간에 추체간격의 감소소견, 추간판되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팽윤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척추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재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움.-요추 CT 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요추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이러한 소견은 일회성의 충격이나 사고로 인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필름감정의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 부위에는 술후 상태가 보일 뿐 신경근 압박이 보이지 않아 재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도 신경근 압박을 찾을 수 없어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 추간판탈출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한 신경근 전도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상 확인이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 3개월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 사이에 원고의 요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있었다고 볼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수술을 요할 만큼 악화되었다는 점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