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5구합36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459,2심-대법원,2010두4568,3심【주문】1. 피고가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10. ○○○ ○○○○○ ○○○○시설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던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이를 '최초 재해'라 한다) 제3요추 압박골절 등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05. 5. 21. 자택에서 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5. 9. 7. 망인이 최초 재해로 요양 중이던 2002. 3.경 허혈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고 망인이 복용하여 왔던 정신과 치료약물의 성분이 협심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협심증이 최초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요양과 관련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제7호증의 1~4, 을 제1, 3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는 최초 재해 이전에 관상동맥 등 순환기계질환이 없었는데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 직후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였고, 5년간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근경색, 흉통,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최초 재해로 2000. 9. 28. '제3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1. 8. 28. '외상후증후군'으로, 2004. 5. 3. '좌측안와골절'로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사망시까지 산재요양 중이었다.(나) 망인은 2000. 8. 10. 17:00경 오산시 소재 ○○○○재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다음날 13:30부터 17:00까지 척추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수술을 받고 20여일이 지난 후부터 6개월간 지속된 호흡곤란과 흉통 증상으로 2001. 3. 15.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폐색전증(의증), 협심증(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제3요추의 수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어 2001. 5. 17. 정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바, 재수술은 10:00경 시작되어 19:10경 끝났고 수술중의 출혈량은 1,600㎖, 수혈량은 600㎖, 수혈 포함하여 주입된 수액은 5,200㎖였다.(라) 망인은 2002. 2.경 가슴에 둔탁하게 누르고 찌르는 것처럼 아픈 증상이 더욱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허혈증세가 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같은 해 4. 29.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폐색질환으로 나타났고, 이후 2004. 10.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고혈압약과 항혈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마) 망인은 최초 재해 이후 기억력 및 주의집중력의 장애, 집행기능의 장애, 편집적 사고, 수면장애,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여 2003. 5. 8.부터 2005. 1. 13.까지는 ○○○○○○병원 정신과에서, 2005. 2. 22.부터 사망시까지는 ○○○○○ ○○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바) 망인은 1940. 2. 18.생으로 최초 재해 당시 60세였고, 사망 당시 65세였으며, 최초 재해 발생 전에 심혈관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인 소견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모두 관상동맥에서 심근으로 보내오는 혈액이 적어지거나 두절되는 일(허혈)로 발생하기 때문에 허혈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총칭되며 허혈성심질환의 원인은 유전적 인자, 고지혈증, 당대사 이상, 비만, 고혈압, 흡연, 성격과 스트레스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와 일치한다.(나) ○○○○병원 의사망인이 수술 후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지속된 호흡곤란과 흉통 등의 증상은 허혈성심질환(이형협심증, 운동형협심증, 관상동맥폐쇄질환 등)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척추 골절 및 이에 따른 수술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며 그 기여도는 수술 전 환자의 심장 상태와 수술시간, 출혈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심근경색증은 최초 재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된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5, 제7호증의 1~4,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을 제2~5, 7호증, 제8호증의 1, 2,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6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2.5m나 되는 높이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협심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 1. 가.항에 규정된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최초 재해 전에 허혈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최초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20여일 후 호흡곤란, 흉통 등 허혈성심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최초 재해 및 수술이 망인의 협심증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나) 의학적으로도 수술 전 환자의 심장 상태와 수술시간, 출혈량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척추 골절 및 이에 따른 수술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연령, 9개월 간격으로 실시된 2차례에 걸친 수술, 각 수술에 걸린 시간, 출혈량, 주입한 수액량 등으로 볼 때 망인은 심혈관에 부담이 가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다) 허혈성심질환의 원인인 동맥경화증은 사람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어서 60세의 나이에 이른 망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동맥경화증 또는 초기 단계의 협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재해 및 수술과 같은 돌연한 충격에 의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질환의 존재로 인하여 협심증에 의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2) 피고는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한 수술 후에 병동에 입원하여 있으면서도 흡연을 계속하고 보조장구를 착용하라는 의사의 지시에 위반하였고, ○○대학교 ○○병원 의사의 협심증에 대한 협진 권유를 거절하는 등 협심증의 치료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최초 재해 이전에도 알콜성 간경변 등으로 진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정이 있으므로 최초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흡연에 중독성이 있어 단기간 내에 금연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갑 제6호증의 4,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재해 이후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각종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흡연이나 보조장구의 미착용, 알콜성 간경변이 협심증을 유발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귀책사유로 협심증이 유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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