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척추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0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8665,2심-대법원,2009두85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고정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6. 20. 16:30경 소외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하여 청소기를 가지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 관절부 좌상,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 상당이라 한다)상을 입고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의원, ○○의료원, ○○○○○○병원, ○○○○○병원, ○○○○○병원에서 입원 74일, 통원 179일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6-7번 추간판 팽윤"이 발병하였다며 2005. 12. 16. 피고에 대하여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6. 1. 9. 원고에게 " 2005. 12. 20.자 ○○○○○병원에서 촬영한 MRI 소견 상 경추 수핵의 팽륜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 범주 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태이고 병적인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그런데 위 요양 기간 중 2006. 2.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발병하였다며 그에 대한 추가상병 신 청을 함과 아울러 요추 제4-5번간 요추강 협착증에 대한 "제4-5번 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10. 원고에게 "2005. 11. 29. 시행한 MRI 상 제 4-5번 요추강 협착증의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질병인 퇴행성 질환인 경우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 소견이 MRI상 T2W1에서는 보이나 TIWI에서는 보이지 않은 정상 범위 내이고, 이미 같은 부위 팽윤증에 대하여 불승인 받았고, 금번 제출한 MRI 소견과 동일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제4-5번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척추기기 고정술은 제4-5번 요추강 협착증이 불승인되어 척추기기 고정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 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2006. 2. 10.자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불승인 상병인 '제4-5번 요추간 협착증'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슈퍼매장사 물품 판매 및 매장 진열, 창고에 물품을 옮기는 업무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나 목을 심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수퍼 내의 진열품, 상품 및 청소기, 폐자재, 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의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목 및 허리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유발되었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추 가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요추강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추 제4-5번 간에 척추 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단지 원고의 MRI 필름만 보고 퇴행성 소견이라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가) 원고는 1985. 9. 20. 소외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1995. 8. 31. - 1995. 8. 31. 소외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 판매원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 건물 청소원2005. 6. 1. -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 본관 건물 청소원(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남자 직원 2명 등 도합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슈퍼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다) 원고가 청소원으로서 2층 방(Room)은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층으로 전체를 관리하였으나, 본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 입주자가 적은 편이었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임),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하였고, 3, 4층 청소의 경우 3, 4층은 일반 사원인 독신자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곳으로서 원고의 업무 범위는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에 한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 독신자 숙소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2) 치료 전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7. 8. 12., 8. 29.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좌 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라는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 강릉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 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원고의 MRI 소견 및 근전도상 추가상병 "제4-5번 요추강 협착증, 경추간판 탈출구이 증명되었으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있으며, 허리,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면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으로 증상이 심해 감압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① 2005. 11. 29. 촬영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소견상 요추부 척추강 협 착증 소견이 인지되나, 이는 기존 질병인 퇴행성 질환인 경우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질병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경추부 수핵의 탈출 소견이 T2W1에서는 보이나 TIWI에서는 보이지 않고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진술상 입원 후 한 달 후 부터 경부 통이 있었던 점, 재해 자체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진 점 등 경추부 수핵 탈출이 발생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경추부 수핵 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② 추가상병 요추강 협착증 및 경추간판 탈출증(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 요추강 협착증은 퇴행성 질병으로서 MRI상에서 확인되며, 기왕증인 퇴행성 질환으로 산업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 불가능하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의 경우 이미 동부위에 팽윤증에 대하여 불승인 받았으며, 금번에 제출한 MRI에서도 같은 소견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소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 및 후관절의 비후 소견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변화라 사료되며,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6-7경추간 중심성 돌출이 관찰되나 골극 형성, 수핵의 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재해와 연관 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④ 경추부 MRI 상 제6-7번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경미한 중심성 돌출 소견이 보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병변은 없으며, 요추부 MRI 상 제4-5번간 후관절의 비대 및 황색인대 비후로 인한 전형적인 퇴행성 협착증 소견이 보여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⑤ 제공된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팽윤 소견 외에 급성, 연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는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팽윤, 후관절 비후, 이로 인한 외측와의 협착 소견이 있다. 이는 기존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⑥ 경추부 MRI상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요추 제4-5번 간 척추관 협착증이 보이며, 수술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상병명 자체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다) ○○○○○○○○○○○○○○○○병원 의사- 제4-5, 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이며, 제4-5, 5-6 경추부는 수핵 팽윤, 제6-7 경추부는 수핵 돌출 상태로 사료된다.- 제6-7번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돌출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압박으로 사료된다.- 제4-5, 5-6, 6-7 경추부의 다 분절에 추간판 팽윤 및 돌출이 관찰되는 상태로는 단발성 외상에 의한 것 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신전 등의 운동에 의한 퇴행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 추간판 탈출증은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는 타당하다.(라) ○○병원 의사- MRI상 요추 2-3번에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및 요추 제5번 제1천추간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보인다. 요추 3-4번 및 요추 제4-5번에도 추간판 팽윤의 소견 보인다.- 추간판 돌출은 수핵을 싸는 섬유륜이유지가 되면서, 추간판이 일부 돌출되는 소견이고,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간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수견으로서 MRI상 구분이 가능하다.- 원고의 요추부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과정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요부추에 외상에 의한 소견은 없다.- 원고의 요추부에 MRI상 요추부 전반에 걸쳐 경미한 정도의 척추간 협착 소견 보이고 있는바,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외상에 의하여 척추관 협착증은 오지 않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같이 혼재 되는 경우 외상이 기여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급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 협착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상과 척추관 협착증은 연관이 없다.- 원고의 경우 요추부 전반에 걸친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고, 경도의 추간판 돌출 또는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고 있어서, 이 경우는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목과 허리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요추와 경추간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병원 의사)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2이 상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요추 협착증은 그 발생이 외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추간판 탈출증도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견해라는 점,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보건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목과 허리 부위에 가하여 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의 요추부에 급격한 외상의 흔적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요추부 전반에 걸친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고 이 경우는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제4 내지 7번 경추부의 다분절에 수핵 팽윤과 수핵 돌출 상태로서 제6-7번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도 관찰되나, 이는 단발성 외상에 의한 것 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신전 등의 운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 요추부 및 경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 인점,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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