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0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38,2심-대법원,2009두62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4. 8. 11. '다발성 경화증', 2005. 1. 14.에는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5. 5. 31.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12. 소외 회사의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시기에 품질관리과 부서장의 직책을 맡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2000. 8. 생산팀 제조파트장이 된 후에도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 과로해 왔으며, 특히 2003. 8.부터는 전분자동화시스템 공사, 생산혁신활동 등 중요한 사업과제가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2004. 4.경 팔다리에 저림 증세가 나타났으나 주 40시간제 도입과 최대성수기를 앞둔 업무형편상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설비고장에 따른 비상호출과 부서원들의 불만제기가 많아져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낀 끝에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2차례의 주질(酒質)사고와 소외 회사의 사직강요 등 부당한 인사조치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다발성 경화증이 악화되고 고혈압까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2, 4, 5, 7, 8, 11 내지 16, 18 내지 27, 38, 39, 을3, 4, 6, 8 내지 12, 증인 소외1,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기록감정, ○○○○○병원, ○○○○외과의원, ○○○○○ 주식회사의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 원고는 1989. 1. 5. 소외 회사(당시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생산부 품질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1997. 12.경부터 품질관리과 부서장의 직책을 수행하다 2000. 8. 5. 생산부 제조과장 (2001. 8. 1. 생산팀 제조파트장으로 직제개편됨)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품질관리과 부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1997. 12.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감원된 부서원들과 함께 맥주제조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중 매일 2,000㎖ 정도의 맥주를 시음하였으며, 생산팀 제조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사입실, 발효실, 저장실, CF실 등 4개실 약 42명 정도의 직원을 통솔하며 주질관리, 생산관리, 현장관리감독, 원료입출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규상으로는 근무시간이 08:30~17:30로 정해 져 2004. 7. 1. 전까지는 주 6일제(44시간제), 그 이후에는 주 5일제(40시간제) 근무가 시행되었으나, 제조파트 책임자로서 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사입실 등 현장을 돌며 현장점검 및 감독업무를 하고 이후 공장장 출근시 현장보고를 하며 09:00경 부서 회의를 한 후 각종 결재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현장점검 및 감독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 후 회식을 주재하고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노후된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비상호출이 있는 경우에는 새벽이나 휴일에도 비상출근을 하였고, 또 현장점검시 고온의 사입실과 영하의 저장실을 순시하며 그에 따른 온도차와 차염산소다 등 살균소독약품에 노출되기도 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 ○○공장은 2003. 8.경부터 원자재(전분)의 입고에서 투입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전분자동화시스템 공사를 추진하고(2003. 8.경 기초작업 시작, 2003. 12.경 프로그램운용 시험, 2004. 기경 보완작업 후 설치완료), 2003. 11. 말부터 제조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직원의식변화(mind-up), 5S(정리, 정돈, 청소 등) 등 공장 전반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인 생산혁신활동('PPM, Total Productivity Management)을 도입하는 한편, 2004.부터는 양조기술 및 주질향상을 위해 덴마크의 효모연구소와 협력하여 각 공장별 주질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자료화하는 FCD(Flavour Corelation Database)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3. 25. ○○○○○ 안중공장을 견학하는 등 위 전분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에서부터 위 시스템의 최종운용단계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고, TPM에 있어 프로그램 계획수립, 데이터작성 및 진행사항점검, 직원교육 및 사례발표점검 등의 역할과 FCD 시험사입 후 제품 전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며, 아울러 TPM의 일환으로 2004. 상반기에 이루어진 각종 설비투자 및 개선공사를 관리감독한 사실, 원고는 2004. 1.부터 2004. 4.까지 실시된 FCD 1차 시험사입 결과 소외 회사의 3개 공장 중 ○○공장이 하위 수준이어서 공장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바 있고, 2004. 7. 1.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소외 회사의 근무조변경지시에 의하여 제조파트의 근무형태를 기존의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 시행하고자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부서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2004. 5. 16.부터 2004. 6. 말까지 수시로 간담회 및 회식을 가졌으며, 소외 회사의 최대성수기(6~8월)에 해당하는 2004. 7.에는 월 3~4회 가량이던 설비고장사고가 6회 정도로 늘어나고 FCD 2차 시험사입과 관련된 철야근무가 수일 추가됨에 따라 그로 인한 야간 및 휴일출근이 증가한 사실, 원고는 2004. 3.과 2004. 10. 소외 회사의 TPM 평가에서 원고의 제조파트가 거듭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2004. 10. 23. 미생물오염으로 인한 주질사고가 발생하여 2004. 11. 5. 정직 3개월(2004. 11. 8. ~ 2005. 2. 7.)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어 2004. 11. 6. 냉각기교체공사 중 배관연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5. 2. 8.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기발령되었다가 2005. 2. 24. 정직 2개월(2005. 2. 25. ~ 2005. 4. 24.)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남부산지점 업무지원팀으로 전보된 뒤 2005. 10. 21.부터는 창원지점 업무지원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4. 12.경 공장장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기도 하였으며, 2005. 3. 19.에는 '불안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5. 11. 29. 요양승인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 ㈁ 한편 원고는 2004. 4. 좌측 상지의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형태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래, 2004. 6. 경부굴곡시 전기감, 2004. 8. 뇌연수부위의 이상 소견과 양손의 감각이상, 2004. 10. 26. 하지 운동력약화, 2004. 12. 22. 보행장애의 증상으로 다발성 경화증이 악화(재발)되는 양상을 보였는바, 그 과정에서 2004. 8.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2004. 12. 23.부터 2005. 1. 8.까지는 ○○○○외과의원(현 ○○○○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 2005. 1. 14.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수초가 파괴되는 염증성,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면역체계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심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유발 또는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외과의원 의사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심장박동, 심박출량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9, 을2, 5, 7, ○○○○○○공단 ○○지역본부의 사실조회 등을 검토해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 ○○공장의 생산팀 제조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분자동화시스템 공사, TPM, FCD 등의 추진과 주 40시간제 도입 및 맥주생산량, 설비고장사고의 증가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를 겪고 주질사고와 그에 따른 소외 회사의 징계처분, 사직권고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다발성 경화증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인자나 재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환자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쳐 증상 악화(재발)를 유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같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다르고 같은 환자에서도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매번 증상의 악화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을7-2], 오히려 다발성 경화증은 호전과 재발 또는 악화를 반복하거나 불완전회복 후 지속적으로 악화(재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방법 역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의 재발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재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을7-2,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기록감정, ○○대학교병원의 2007. 2. 사실조회], 원고의 경우 상지에서 발병, 재발을 하면서 점차 하지로 진행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 그 자연적 경과에 따라 다발성 경화증이 악화되었을 여지도 많은 점, ② 또한 원고는 2005. 1. 14. 고혈압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2004. 8. 18.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 역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을7-3],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2005. 1. 14. 진단된 이 사건 상병으로서의 고혈압이 기존의 고혈압보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장기간 지속해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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