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0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6218,2심-대법원,2009두5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2005. 9. 27. 08:30경 기숙사에서 잠을 자려다가 마비증상을 느껴 진찰 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5. 10.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사고 발생 전 업무 내용으로 보아 일상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나와 본드의 유기용제 노출과 급성 뇌경색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발병 원인이 혈전에 의한 뇌혈관 폐쇄가 주원인으로 기존질환인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 등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23.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온과 화학 약품의 냄새가 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월 1, 2회만 휴무하면서 1일 12시간 내지는 11시간 30분 정도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2005. 9. 1.부터 25.까지는 평균 39.5개였던 핸들불량제품이 2005. 9, 26.에는 123개가 발생하였고, 거의 없었던 에어백 코아(거치대) 표면 변색량이 2005. 9. 26.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등 검사를 맡은 불량품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 3, 4,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가) 소외 회사는 자동차 핸들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원고는 2004.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야간 2교대 형태로 연장근무 2시간을 포함하여 주간 08:30-20:00, 야간 20:30-익일 07:30까지 주 6일을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생산된 핸들의 수정작업(흠집 수정작업), 도막측정(색상측정), 갭 측정 작업으로서 성형반, 사상반에서 생산된 제품 중 수정 가능한 제품의 수정실시 및 조립반에서 완성된 제품을 검사팀에 의한 부적합품 확인 후 수정 또는 폐기하는 작업으로 핸들을 책상 위에 놓고 갭자를 이용해서 핸들과의 틈 측정, 도막측정기로 페인트 도장 측정, 불량품을 보고 불량부위 기록, 불량품 중 마감처리가 안된 것은 수정작업을 하는 것이고, 작업 중 접착제인 본드, 신나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며, 제품 수정을 위하여 제품에 열을 가하기도 했다.(다) 원고는 2005. 9. 보부터 2005. 9. 16.까지 8일간 부친상으로 휴무하고, 2005. 9. 17.부터 2005. 9. 20.까지 추석연휴로 휴무했으며, 2005. 9. 21.부터 2005. 9. 24.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2005. 9. 25.은 일요일 휴무하였으며 2005. 9, 26.은 야간근무를 하였고, 휴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9월의 근무일에는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05. 9. 26. 야간근무 후 2005. 9. 27. 08:30경 잠을 자려다가 마비증상을 느껴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담배를 하루 반갑 정도 피우고, 2004. 7. 입사 무렵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 당뇨질환 의심의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혈압이 140/80mmHg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신청서 - 안면부 감각저하, 가슴통증, 우측 반신 부전마비, 불완전을 주소로 내원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일부 증상의 호전도 있으나 아직은 더 치료를 요하며, 평소 작업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2006. 종합검사상 정상판정(A)을 받았다고 한다.사실조회-주야 맞교대 근무가 신체리듬에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면역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뇌경색증은 뇌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여 뇌조직에서 괴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원인은 좁은 뇌혈관 부위에 뇌혈전 등이 막혀서 주로 발생한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원고의 경우 과로와 수면부족 및 그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스트레스의 누적 등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고온, 고열, 신나 및 본드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것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아 기왕증의 악화로 판단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2-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병명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타당하다.자문의 3-신나와 본드의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것과 급성의 뇌경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만성적 뇌위축 등과의 관련성만 인정되고 있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2005. 9. 27.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로 발병전 추석 연휴 등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건강 검진 결과 비만, 고지혈증 등이 지적되었고, 하루 반 갑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 뇌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 하던 고지혈증, 비만, 흡연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 형태의 변화가 없는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 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성형반, 사상반에서 생산된 제품 중 수정 가능한 제품의 수정실시 및 조립반에서 완성된 제품을 검사팀에 의한 부적합품 확인 후 수정 또는 폐기하는 작업으로 핸들을 책상 위에 놓고 갭자를 이용해서 핸들과의 틈 측정, 도막측정기로 페인트 도장 측정, 불량품 을 보고 불량부위 기록, 불량품 중 마감처리가 안된 것은 수정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가만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아주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업무시간이 주간 08:30-20:00, 야간 20:30-익일 07:30까지 주 6 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다소 길다고 보이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2005. 9. 9.부터 2005. 9. 16.까지 8일간 부친상으로 휴무하고, 2005. 9. 17.부터 2005. 9. 20.까지 추석연휴로 휴무했으며, 2005. 9. 25.은 일요일 휴무하였으며 휴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9월의 근무일에는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 시간이 길어 받은 어려움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검 사를 맡은 불량품이 갑자기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평소보다 연장근무를 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불량품 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작업장의 고온이나 본드, 신나 등의 유기용제 노출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병원이 원고의 업무 환경 및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담배를 하루 반갑 정도 피우고, 2004. 7. 입사 무렵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 당뇨질환 의심의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혈압이 140/80mmHg이었는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위 흡연 및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⑦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상 작업환경 또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환경 또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6구단1046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