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07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06. 5. 31. 새벽에 우측 족부의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결과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1. 작업 실태에 있어서 객관적 감염접촉잠복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횡단성 척수병증'은 혈관의 폐색, 염증,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병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병으로서 원고의 경우 구체적 병인을 찾기 힘들어 업무상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8. 17.경 위 아파트에 배치될 당시는 준공직후로서 입주 준비 및 이사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었고, 공사 관련 본드 및 페인트 등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는바, 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대학교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원고는 2005. 8.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06. 5. 31.까지 약 9개월간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입사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직후로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원고의 업무는 총 5개동인 위 아파트 중 지하 3층, 지상 15층인 4동과 5동의 청소로서, 지하주차장, 로비, 복도계단, 유리창, 창틀, 엘리베이터, 벽 등을 쓸고 닦고 물청소 등을 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 지였으며, 별도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31. 새벽에 우측 족부의 감각 이상과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2) 요양신청서(갑 제2호증)-질병의 속성상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실조회회보-척수병증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균성, 진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혈관염, 독성변화, 혈관의 급성 폐색, 종양 등에 의해 척수내에 병변이 생길 경우 발생된다. 작업 도중 페인트 작업에 노출되거나,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자극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질환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가정할 때 면역력의 저하로 인한 감염성 척수병증은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나) 피고 서울 서부지사 자문의 자문의 1-횡단성 척수병증은 감염(바이러스), 혈관폐색 등으로 발생하나,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며 승인이 타당하지 않다. 자문의 2-횡단성 척수병증의 경우 혈관폐색, 염증, 감염, 면역저하 등에 의해 발병하는 증상으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3) 2006. 5. 29. 허리에 불편감을 느끼다가 2006. 5. 31. 아침 7:30경 양하지의 감각이상과 근력저하가 생겨서 내원하였다. 횡단성 척수병증은 감염(주로 바이러스), 면역 이상 반응, 혈관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수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이상(감각저하, 근력저하, 대소변 조절 기능 이상, 발기부전 등)을 보이는 것이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원고의 상병 발생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작업환경이 척수병증을 일으키는 감염원의 증가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허리를 많이 사용하여 허리의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었는 데 이러한 상황이 원고의 상병 발생 및 악화 요인이 되는지 알 수 없다. 만성 피로 상태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의 저하를 일으켜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저항성을 떨어뜨려 이로 인한 염증을 유발하여 척수병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가 청소 업무로서 그 내용이 그다지 힘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사실도 없으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은 이사하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페인트 및 본드 작업 대부분은 세대 내에서 이루어져 원고가 그 영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3이 이 사건 상병은 감염(주로 바이러스), 면역 이상 반응, 혈관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작업환경이 발생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2 및 소외3이 피로 또는 스트레스가 면역을 저하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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