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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6구단10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도장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25. 작업 중 추락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신경인 성 방광'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4.경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제1-2요추 및 제2-3요추간에 유합술 및 후방금속 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①장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부위의 부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70도(정상 150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장해'라 한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③장해'라 한다).다. 피고는 이 사건 ①장해는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6급 5호에, 이 사건 ②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10급 12호에, 이 사건 ③장해는 흉복 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11급 9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본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6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5급으로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별표4] 5호 사목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사지 등의 운동기능장해, 장관기능장해, 요로기능장해 등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척추골절로 인해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해 흉복부장기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이를 동일한 장해계열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보아 그에 대해 장해등급을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이 사건 ③장해는 척추골절에 따른 척 수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①장해와 ③장해는 동일한 계열의 장해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먼저 장해등급을 정해야 하고, 그 정도는 5급 8호가 준용되며, 나아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5급 8호의 장해와 별개로 10급 1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②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5급을 1개 등급 인상한 4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③장해가 척추골절 당시의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③장해를 척추골절 당시의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해는 신경계통의 장해인 반면 이 사건 ①장해는 척주의 장해여서 장해 부위 및 계열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를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장해는 다른 장해인 이 사건 ②장해와 함께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5호 사목이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규정이 척추 기형 등 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등급 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장해를 동일계열의 장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점,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에 의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 척수손상 자체는 척추의 변형 또 는 기능장해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초래되었다 면 이러한 기능장해에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자에 따라 등 급을 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척추의 기형 또는 기능장 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일 부위 및 계열의 장해로 간주 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①②③의 각 장해를 각각 장해 부위 및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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