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0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913,2심-대법원,2009두45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7. ○○○○ 주식회사 인천지사에 채용되어 인천항 이하생략에서 하역된 현미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6. 22.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급성 탈출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없는 미만성 팽윤 소견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3.경부터 ○○○○○○○○ 소속 노조원으로 힘든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2, 3, 5, ○○○대학교 ○○병원의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8.부터 ○○○○○○○○ 하역제2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재직하면서 하역작업에 종사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좌측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5. 24. 좌측 추궁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술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인 위 ○○병원 의사는 2006. 5. 17.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상 관상절단 (Coronal cutting)촬영에서는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보였으나, 증상 및 진찰 소견상 신경 이상 증상이 확실하고 시상절단(Saggital cutting)촬영에서 탈출된 추간판이 척추강 내로 흘러내린 탈출증 의심 소견이 보여 같은 달 19. 추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탈출된 추간판으로 추정되었고, 같은 달 20. 촬영한 요추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도 후외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또 같은 날 시행한 근전도(EMG)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상 후 2주 이내에는 이상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나기에 급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진술과 위 증상 및 진찰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위 MRI 등 검사결과와 위 수술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이 싸고 있는 막을 급성으로 뚫고 나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당심 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재해가 있는 경우 추간판의 탈출 및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위 2006. 5. 17.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추간판의 탈출(파열) 및 전이가 의심되므로 위 ○○병원 의사의 의견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만성의 퇴행성 변성에 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 파열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약 50%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4, 을2, ○○병원의 기록감정 등을 검토해 보면,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급성 탈출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없는 미만성 팽윤 또는 석회화를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기록감정의 중 ○○병원 의사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원고의 위 각 MRI 및 CT 소견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명확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고 미만성 중심부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의 석회화 등 오래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이러한 병변은 이 사건 재해와 관계가 없는 만성질환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특히 위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 등 일과성 재해(외력)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어 위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당심 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 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촬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위 2006. 5. 17. MRI 소견과, 피고 자문의 및 위 ○○병원 의사의 위 소견과 배치되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 ○○병원 의사 스스로도 자신의 위와 같은 소견이 방사선사진상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병원 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위 MRI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뚜렷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일과성 재해(외력)에 의해 급격히 빨라진 양상 역시 관찰되지 않으며 미만성 탈출인 경우 재해보다 퇴행성 변성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에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위 ○○병원 의사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인 점, ③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4년 9, 10월과 2005년 1, 2월경 '저배통' 등의 병명으로 수차 진료 받은 적이 있어[갑4] 이 사건 재해 전에 요통 등으로 전혀 진료받은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 재직기간 중의 위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하역작업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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