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1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061,2심-대법원,2009두17490,3심【주문】1.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하던 중 2006. 6. 2.경 2층 슬래브의 형를조립작업을 하다가 각목으로 만든 발판이 부러지면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우족 관절부 열상, 우슬관절 좌족 관절 염좌,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우전완부 타박상, 치아손상' 등 상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여 오다가 추가로 '제5-6번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척수좌상(경추부),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5. 7. 25.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28. 경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 및 경추 간판 팽윤 등이 관찰되고 2003. 7. 14. 촬영한 MRI 확인결과에서도 뚜렷한 급성 추간판 탈출 및 척수손상의 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06. 10. 2. 신청병명을 '제5-6 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12. 기왕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이미 불승인으로 요양 결정한 바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실질적인 처분이유는 2005. 10. 28.자 불승인결정과 같다고 보고 판단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전력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1994. 6. 14. ○○○○○병원에서 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융합술이나 고정술을 시술받지는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전주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 인 2003. 6. 3.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전주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추부에 대해서는 경추부염좌의 진단아래 동통 경감을 위한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전주시 소재 ○○병원에서 2003. 7. 연부터 2003. 12. 31.까 지 입원치료를, 2004. 3. 15.부터 2004. 7. 15.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물리치료도 받았고, ○○○○○○○의원에서 2004. 2. 29.부터 2004. 3.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뒷목의 통증에 대해 핫백으로 증상경감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했다.(다) 원고는 2003. 12. 22. 및 같은 달 29일 서울 소재 ○○○병원에서 '왼쪽 팔 및 목의 아픈 증상으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의 진단아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5.6. 16.부터 ○○○○의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의과대학교 ○○○병원)1) 2005. 6. 30. 촬영한 경추부 MRI 상 수핵의 되행성변화나 경추체골극형성 등을 보면 촬영한 시점에서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나, 재해가 약 2년이 경과한 것을 감 안한다면 재해와 관련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진료 당시 초기 필름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만일 수상 초기의 MRI 필름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2005. 7. 1. 시행한 체성감각유발 전위검사(SSEP)에서 척수손상을 암시 하는 진폭의 감소 및 지연(Latency)의 소견 등이 보여 재해 이전 또는 이후에 척수손 상을 일으킬만한 사고나 부상이 없었다면 이 소견은 재해와의 관련성이 높은 소견이라 판단된다.2) 2003년 6월 목수 일을 하다 추락하여 이후부터 후경부 및 우상지통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으나, 우측 상지 방사통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경추부 단순 방사선 및 MRI를 촬영한 결과 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주병변이며 퇴행성이 심하나 수상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의 촬영이어서 이점을 감안하면 재해와의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2003. 7. 14. 외상 후 MRI 확인결과 뚜렷한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없고, 척수손상의 소견도 없다. 경추 5-6번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기존질환으로 재 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경추간판탈출과 척수손상이 아니라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1).2) 2002. 6. 2. 재해 발생 후 촬영한 2003. 7. 14. 경추 MRI 사진상, 이미 그 당시 부터 사진상 있었던 퇴행성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었으므로 2003. 6. 2. 발생한 1 회성의 재해로 인한 급성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가상병인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증이고, 또한 그로인한 척수좌상도 재해 발생 후 2년 2개월 경과로 인한 2차적 질병이므로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자문의 2).3) 경추부 MRI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 5-6경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3).(다) ○○병원장(진료기록감정)2005. 6. 30. 촬영한 MRI 및 단순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경추부위에 전반적으로 대략 중증도 이상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와있고, 급성 추간판탈출로 볼 수 있을 만한 소견은 볼 수 없으며, 외력에 의해 퇴행성변화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은 없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1) 1994년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RI상 퇴행성 변화와 추간공 협착이 있으므로 기왕증을 고려해야하며, 재해가 병적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증상이 2003. 6. 외상 후에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외상 75%, 기왕증 25%의 기여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필름에 의하면,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윤의 소견만 보였다. 경추 제5-6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공 협착 소견은 2003. 7. 14.자 및 2006. 1. 24.자 MRI 필름 모두에서 관찰된다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2003년 재해 이후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판단의 근거로 한 것이다.3) 2003. 12. 1.자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된 "neck pain With radiating pain to its arm" 및 2003. 12. 29.자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된 "20분 후 경과관찰 목에서 팔까지 저린 증상 덜하다. 지금은 4-5번 째 손가락 조금 지린다"는 내용은 추간판탈 출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근 병증의 증상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5 내지 11, 갑12-12, 갑 13 내지 15, 을2, 3의 각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그 의학적 소견들이 엇갈리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4. 6. 14. ○○○○○병원에서 제6-7번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융합술이나 고정술을 시술받지는 아니하였고, 위 수술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고 그 요양승인아래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점, ③ 피고지사 자문의들 및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중증도 이상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4-5번 요추간판에 급성 추간판탈출로 볼 수 있는 소견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여 계속 물리치료 등을 받아 오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병원에 입원 중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척추전문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의 ○○병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에 추간 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근 병증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관적 호소에만 근거하여 치료를 받아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은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75%로 판단하면서 ○○○병원의 의무 기록에 원고가 호소한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보다 훨씬 이전에 진료 받은 바 있는 ○○병원 및 ○○○병원의 의무기록에 이미 추간판탈출로 볼 수 있을 만한 증상 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경추부 동통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진단서 등 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호소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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