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14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724,2심-대법원,2009두54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4.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 27. 07:3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구토 후 정신을 잃고 119구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며 2006. 1. 31. ○○대학교 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류파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5. 4.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발병직전 신규매장 3개의 개설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감독, 직원들의 채용 및 교육 등의 업무에다가 추가로 신규매장 5-6곳 개설을 위한 장소물색 등의 업무도 하였던 점,매년 3월경에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들의 매장의 입점, 탈점 및 위치이동이 있는데 원고는 백화점에 입주한 직영매장이 유리한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 록 바이어들을 만나 협의하고 접대하는 업무를 하여 평소에 비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 2006. 1. 26.경 ○○○○○ 대리점 매장을 운영하던 소외1 사장을 만나 23:58경까지 매장을 폐쇄하지 말도록 설득하였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병일 직전인 2006년 1월경은 평소에 비해 업무가 가중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인 2006. 1. 26. 23:58경 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발생함으로써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원고는 2002. 4. 15. 지갑벨트, 핸드백 등을 판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시사업장의 영업담당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 영업담당이사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전국에 소재한 53개 매장(직영매장 28개, 대리점매장 25개)의 판매 및 영업관리, 신규매장 개설, 직영매장의 판매직원들에 대한 관리, 거래처 바이어의 관리 및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년 9월경에는 5회, 10월, 11월경에는 각 7회, 12월경에는 9회, 2006년 1월경에는 5회 저녁시간에 바이어 등을 접대하였다. 원고는 2005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1박 2일의 지방출장업무를 1회씩 수행하였고 2006. 1. 8.부터 위까지 1박 2일로 대구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평일에는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2) 원고의 발병경위 등 원고는 2006. 1. 26.경 ○○○○○ 대리점 매장의 사장을 만나 매장을 폐쇄하지 말도록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폐쇄하는 매장의 인수인계 등의 문제를 협의 하면서 23:58경까지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6. 1. 27. 07:3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구토 후 정신을 잃고 119구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2006. 1. 28.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이 160/90mmHg로 고혈압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2006. 1. 31, 오전에 ○○병원을 거쳐 오후에 ○○대학교 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05. 9. 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91mmHg로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1일 담배 반갑 내지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 스트레스, 음주, 과로 등이 뇌지주막하출혈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2) 사실조회촉탁결과- 2006. 1. 31.자 MRI상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가 확인됨. 뇌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일자는 2006. 1. 27.로 추정됨.- 원고의 영업업무는 과중한 업무로 판단되고 이는 고혈압과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됨.- 뇌동맥류의 자연경과 파열가능성은 2-3% 밖에 되지 않음. 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은 환자에게 부하되는 혈류역학적인 변화에 따라 파열가능성이 높이진다고 보임.환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발병을 더욱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평상시에 비하여 근로형태, 업무수행 내용상 환경변화가 없었고 과로, 스트레스는 없었음. 전교통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내출혈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고, 기왕의 고혈압 환자임.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는 업무유발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은 뇌졸중(뇌경색 또는 뇌출혈) 등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음.- 이 사건 상병은 2006. 1. 27.경 발병된 것으로 추정됨.- 뇌동맥류가 있으면 다양한 원인이 그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별한 유인 없이도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1 내지 6, 11 내지 21호증, 을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6. 1. 27. 07:30경 평소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부속병원의 주치의 등은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은 2-3% 밖에 되지 않으며 원고의 과중 한 업무로 인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신규 매장의 개설이나 매장의 폐쇄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2006년 1월경의 저녁 접대 업무의 빈도나 출장내용이 평소와 비슷하였으며, 가사 다소간 업무가 가중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년 유사하게 발생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41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익숙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06년 1월경의 업무가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중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현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장은 뇌동맥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과 위 ① 에서 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부속병원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게는 기존에 뇌동맥류화 고혈압이 있었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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