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1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34806,2심-대법원,2008두20932,3심【주문】1.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2. 17.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고혈압 약을 먹으려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경색, 간질 중풍 우, 시각장애, 좌측편마비, 불안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요양 승인을 받아 2003. 1. 31.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금 28,207,160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6. 30.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06.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재해당시부터 치료 후 요양종결 되었을 당시에도 나타나지 않던 증상으로 요양종결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 나타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인정 상병과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발병 경위 및 치료전력(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이후 2004.초 부터 빈뇨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그 이후 더욱 더 그 증상이 심하여짐에 따라 2004. 6. 30.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었다.나. 의학적 소견(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 주치병원)(가) 비뇨기과의사 소외1- 뇌졸중, 척수손상 등이 신경인성 방광의 발병원인이며, 원고의 경우 뇌졸중의 원인이 재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는 2004. 6. 30. 비뇨기과로 외래 내원하여 신경인성 방광으로 약물치료를 하는 자로서 인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빈뇨증세로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증상은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운 급박뇨, 요실금, 빈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2001. 2. 발생한 뇌경색으로 입원한 이후부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신경계통의 뚜렷한 이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배뇨장애를 일컫는 진단명이다. 뇌, 척수 등의 중추신경, 혹은 방광 주변의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어 방광에 분포하는 신경의 정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일으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그 발생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광에 분포하는 신경계 통의 모든 질환이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뇌경색, 뇌종양, 척수손상, 척수종양, 골반강내 수술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들이다.- 뇌경색이 있는 경우 방광수축억제 기능이 떨어져 원고가 증세를 호소할 수 있다.-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뇌경색 초기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뇌경색의 진행상황에 따라 방광증세도 변할 수 있으므로, 병세발현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뇌경색 이외에 신경인성 방광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약물 복용 시 신경인성 방광 증세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나) 신경과 의사 소외2- 원고는 2001. 2. 17.부터 2001. 3. 7.까지 본원 신경과에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1. 입원 당시에는 좌측 편마비가 심하였던 상태로 좌측상지는 평면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이었고, 좌측 하지는 중력을 이기고 겨우 들 수 있는 정도였으며, 이외에도 좌측의 감각저하, 양안의 좌측반맹의 증상이 있었다.- 2001. 당시 입원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입원 치료 동안에는 빈뇨나 변실금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그 후 외래 기록을 검토해 보면 2004. 초부터 빈뇨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뇌경색이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증세는 보통 뇌경색 후 급성기에 나타나며, 대개는 1-2년 사이에는 호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약 10-20%의 환자들에서 급성기에 생겼던 신경인성 방광증세가 뇌경색 후 몇 년이 지난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2) 피고공단 자문의(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재해 당시부터 치료 후 종결되었을 시에도 존재하지 않던 증상이 종결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 나타난 것은 재해 인정 상병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3) ○○대학교 의료원 ○○병원 특진 소견- 원고는 2006. 9. 21.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상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급박 요실금 증세를 호소하는 바, 이는 뇌경색에 의한 소견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진단 병명은 임상적으로 신경인성 방광 의증이다.(4)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2006. 9. 21. 요역동학 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원고가 호소하는 배뇨증상도 재해 발생 후 3.5년이 지나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의 급뇨 등의 배뇨 증상은 재해에서 원인이 되었다가 보다는 재해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5, 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 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06. 9. 21.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진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특진 소견도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급박 요실금 증세를 호소하고 있기에 임상적으로 신경인성 방광 의증이라고 진단하여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위 특진 소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뇌경색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1. 2. 17.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시 신경인성 방광증세를 호소한 기록은 없으나 2004.초부터 빈뇨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되어있고 나아가 2004. 6. 30.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증상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뒤 1년정도 뒤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뇌경색 초기부터 나타나 뇌경색의 진행상황에 따라 방광증세도 변할 수 있으므로 병세발현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 10-20%의 환자들에서 급성기에 생겼던 신경인성 방광증세가 뇌경색 후 몇 년이 지난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따라서 단순히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치료 종결 후 3.5년이 지난 뒤 그 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경색과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피고 공단 자문의들의 소견은 뇌경색의 발현과 신경인성 방광의 발현 시기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위 의학적 소견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뇌경색 이외에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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