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단1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173,2심-대법원,2009두30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8. 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회1부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 11. 14:30경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취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당시 만 27세 11개월의 건강한 청년이었고, 평소 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에 입사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참기자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 에 살면서 타 신문사와의 취재경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이 기자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기사거리를 발굴해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취재원을 만나 접대하며 취재활동을 계속 하였던 점, 2005. 11.에는 APEC 특별취재단원으로서 APEC의 취재를 위해 감기몸살을 앓으면서도 밤낮없이 무리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2005. 12.에는 연말기획취재로 밤 늦게까지 취재를 하였고, 이른 아침에는 시간에 쫓기며 출입 서에서 취재를 하여야 하였던 점, 2006. 1. 10.에도 후속 취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취재원들을 접대하였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해볼 때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로 인해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5. 7. 4. ○○○○에 입사하여 사회1부 외근팀에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구청, ○○구청을 담당 하는 사건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신문사 근무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나) 사회1부 외근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8명으로, 팀장은 ○○지방경찰청을 담당하고, 망인을 비롯한 외근팀 소속 기자들은 구역을 나누어 그 구역 내 경찰서와 구청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08:00경 각 담당 경찰서로 가서 전날 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당일의 사회적인 동향 등을 취재한 후 담당 구청으로 이동하여 구청 총무과에서 구청행사 등을 취재하여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팀장에게 보고한 후, 팀장의 취재 지시에 따라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건사고에 대한 원고를 정리하여 본사로 기사를 송고하고, 오후에는 일반 기사 작성을 위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17:00경을 전후 하여 취재를 마치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일반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며, 이후 담당 경찰서로 이동하여 주간에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취재한 후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고 팀장에게 퇴근 보고를 하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퇴근을 하였다. 한편 망인을 비롯한 사회1부 기자들은 매주 토요일 휴무하였고, 팀장을 제외한 외근팀 기자 7명은 1명씩 돌아가면서 ○○지방경찰청의 기자실에서 20:30경부터 24:30경까지 4시간가량 당직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이 담당한 경찰서 중 ○○경찰서는 1주일에 2차례가량 10:00경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관계로 조간인 ○○○○는 석간인 ○○○○와 달리 보도자료 배포일 다음날 기사를 싣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 ○○○○에서는 기자가 새로 입사하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입기자에 대하여 업무적응을 위하여 주어지는 일이 많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일이 많은 취재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마) ○○○○의 사회부는 ○○○○의 기자들 대부분이 첫 근무지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부서이고, 사회부 기자들은 본사에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담당 경찰서 등 출입처로 곧바로 출근하여 전날 사건 사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10:00경 외근팀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사건 자료들을 수집하여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외근팀장에게 보고하면 공식적인 일과를 마치게 되며, 하루에 의무적으로 기사재료를 1건 ○○○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했다.(바) 당시 사회부에는 망인의 입사동기 기자로 소외2, 소외3이 있었고, 소외2 은 ○○경찰서, ○○경찰서를, 소외3은 ○○경찰서, ○○경찰서를 각 담당하였으며, 망인과 위 2명의 기자들의 업무량은 비슷했다.(사) 2005. 11. 18.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5. 10. 18.경 특별취재단을 구성하였고, 사회1부의 경우는 망인을 비롯하여 12명의 기자로 구성되었다. 망인이 단독으로 작성하거나 공동으로 작성한 APEC관련 기사는 9건이고, 그 중 3건은 아래의 르포 기사이다.(아) 망인은 사망하기까지 2005. 11. 10.자 '생략', 2005. 11. 15.자 '생략', 2005. 11. 19.자 '생략', 2005. 12. 7. '생략', 2005. 12. 15. '생략', 2005. 12. 22.자 '생략' 6건의 르포기사를 작성하였다. 위 2005. 11. 10.자 및 2005. 12. 15.자 기사는 망인의 단독기사이나 나머지 기사들은 망인과 동료기자들의 공동기사이다. 르포기사는 동행 취재를 하는 관계로 일반 기사보다는 3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자) 망인은 1주일에 3~4회 가량 업무시간 후 경찰서 정보과나 형사과의 경찰관들과 술자리를 갖곤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6. 1. 10. 업무를 마치고 22:00경부터 ○○경찰서 근처식당에서 동료 기자인 소외3 및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함께 소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인근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다음날인 2006. 1. 11. 02:00경 일행들과 헤어져 귀가하였다. 그런데 11:00경까지도 망인의 보고가 없자 소외3이 14:30경 망인의 자취방에 가서 확인하여보니 망인은 침대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발견 당시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은 신은 채였으며,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베개 위에 얼굴을 깊게 묻고 엎드린 채로 있었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06. 1. 11. 05:00경', 직접사인란에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망인은 1978. 2. 16.생으로 사망당시 27세 11개월 남짓이었고, 신장 176cm, 체중 78kg의 체격이었으며, 일주일에 3~4회 가량 술을 마셨고, 매일 1갑의 담배를 피 꿨으며,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 망인의 성격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편이었다.(3)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의(○○의원 소외4)- 생전에 진단하거나 사체 부검하지 않은 경우 포괄적인 병명인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기재할 수 있음.-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과로로 인해 심근경색증이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의 경우 과로인정이 안되고 근무지 재해가 아니므로 사망 원인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연결지을 근거가 없음.2) 자문의 2. : 망인의 사망원인 질환이 추정진단이고, 급성심부전증의 발병 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며, 망인의 업무분석상 비록 계약적이지 못하지만 과로를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관련은 없다고 판단됨.3) 자문의 3. :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증과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은 설명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4) 자문의 4 . 망인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외에 업무상 과로 및 과중부하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근무중 사망건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불 가능함.5) 자문의 5. : 망인은 입사 6개월의 건강한 자, 사망장소는 자취방, 특이사항은 취침전 식사와 소주, 사망원인은 급성심부전증(추정), 과로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의학적 소견이 없음.(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5(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인은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정확한 사인과 병명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망인의 경우 평소 건강한 젊은 사람이었고, 또한 심부전증은 일반적으로 노령층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어떤 특별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스트레스는 급성 반응으로서 심근허혈, 부정맥, 보다 터지기 쉬운 경화 반형성, 혈전형성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들은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들이다. 직무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근무는 만성적으로는 심장과 관계된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일본에서 시행된 과로사와 돌연사의 사례 조사들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 직업적으로 바쁜 시기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건강한 젊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관련 이상(추정)'으로 인한 사망을 직무스트레스(높은 업무요구도 등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 등 직업적인 과로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고, 길고 불규칙한 근무시간이라는 직무상의 과로가 있어 보인다. 스트레스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망인은 기자로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는 시기에 갑자기 사망했으므로 이 시기의 직무상 스트레스를 급성기 스트레스로 평가할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만성화되어 이미 적응과정을 거친 상태라고 평가해야할 지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정도 걸릴 수 있다고 본다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라는 개연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경우 입사 후 6개월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체검안서에 기술된 '급성심부전증(추정)'에 의한 사망(보다 정확하게는 돌연사 -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관련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한 음주로 보기 어려움.(라)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6(진료기록감정결과)- 급성심부전증은 갑작스럽게 심장기능의 감소로 인하여 호흡곤란, 폐부종, 혈압저하 등을 야기하는 질환임. 위험인자는 유전, 항암제, 술, 원인미상, 바이러스, 심근경색 등 다양함.- 알콜은 심장 혈관 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수년간 장기간 투여시 심장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음.- 급성심부전과 술과의 상관관계의 가능성은 적어 보임.- 과로와 급성 심부전과는 관계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증이 소외7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이미 숨진 채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추정에 불과할 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은 사망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발견될 당시 상태로 보아 과음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망인의 사망 당시는 비교적 힘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다시 3개월이 경과 하여가는 시점이었으므로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PEC 취재를 마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계속하여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는 그 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비추어 동료 기자들과 비슷 한 수준이었던 점, APEC 취재나 연말연시 취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역시 당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과중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의 경우 망인이 속한 사회부가 가장 인기 있는 부서였고, 본사로의 출퇴근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업무는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평상시의 업무보다 상당한 기간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 합하는 듯한 갑 제14, 15, 16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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