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18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27. ○○○○공사 ○○광업소 채탄부 소속 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하던 중 광구지지대가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부염좌, 요배부 연부조직 압박상피하출혈, 제3-4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2. 4. 16.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9급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2. 11. 26. 재요양승인을 받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을 하다가 1993. 12. 21.경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8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이 심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를 한 결과 과거 수 핵제거술을 시행한 부위의 재발성디스크 및 신경유착으로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커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6. 11. 23. 제3-4, 4-5요추 부위에 광범위 감압술을 요할 정도의 신경근 협착이나 압박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재요양신청을 함과 아울러 제3-4, 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 삽입술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 청과 척추기기 삽입술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처분 중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은 이 사건 상병으로 당초 수술받은 부위의 신경유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채 악화되거나 재발한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광범위 후방 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외방 고정술'의 시행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2000. 2. 21. ○○대학교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이전 수술에 의한 반혼 유착, 재발성 추간판탈출,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으로 추간판 제거술, 반혼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7. 23.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후방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며, 2006. 10. 19. ○○○병원에서 '제3-4-5요추 후방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가 2000. 2. 17.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는 그 당시 상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을 자주 하였고, 위 병원에 내원하기 약 5개월 전에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 및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으며, 그 후 내원하기 10일 전에 다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리의 통증 등이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3. 9. 25. 09:00경 도로에서 진행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운전 차량과 다른 차량이 접촉하는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원고는 2006. 10. 9. 16:15경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에 뒤따라온 주식회사 ○○○○○○ 소유의 이하생략호 차량에 의해 원고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요부 염좌, 경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추부 CT 등 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조합측이 위 교통사고와 원고의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2006. 10. 19. 원고 본인 부담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10. 10.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측에 피해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이 약 17년 동안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원고의 주치의) ㆍ2006. 10. 26.자 소견서 : 원고의 요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이 심하여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과거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부위에 재발성 디스크 및 신경유착으로 신경손상 가능성이 커 광범위한 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임. ㆍ사실조회결과 : 2000. 7. 23.경 원고의 제4-5번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는 경도의 협착이었음. 척추 유합술을 시행한 이유는 예전에 수핵제거술을 한 부위에 수술 후 유착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유착되지 않은 부위부터 광범위한 감압술을 시행 한 후 수술부위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불안정을 초래하여 고정술 및 유합 술이 불가피함. 2006. 10. 26.자 소견서상의 재발성 디스크는 수술 후 신경유착을 의미 함.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는 대중적 보존요법, 수술적 치료가 있음. 원고의 요추부 CT 및 MRI 검사결과 신경압박이 심하고, 신경압박이 심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 (나) ○○정형외과의원(사실조회결과) 원고는 본원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 수술 및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아 오고 있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척추질환 환자에게서 보이는 정도의 수술 후유증으로 볼 수 있고, 신경압박은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원고의 상병상태는 수술로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음. (다) ○○○대학교병원 의사 ㆍ2006. 12. 5.자 소견서 : 원고의 병명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술후 신경근 유착 및 척추관 협착증(후외방 유합술 상태),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후외방 유합술 후 상태)임. 원고는 1992. 11. 26.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00. 7. 23.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후방 감압술과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요통과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이 생겨 2006. 10. 19. 다시 제3-4-5요추간 후방 감압술 후 후외방 유방술을 시행받았음. 2006. 10. 19. 수술전 시행 한 CT와 MRI 검사상 예전에 시행한 제3-4요추간 수술부위에 신경근 압박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방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가속화되고 신경학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ㆍ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증상은 우하지 방사통과 우측 족관절 배굴곡력 및 무지의 신전력 약화를 보임. 원고는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라) 피고측 자문의들 ㆍ요추부 CT 및 MRI 검사결과 신경압박 소견이 심하지 않으며 요추부 통증등의 증상은 기존 수술의 후유증으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마) ○○대학교 ○○○○○○병원 의사 ① 신체감정촉탁결과(2008. 1. 31.자 신체감정서)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원고의 제3-4-5요추에 후궁절제 및 후외방 유합술 척추기기 고정술 시행되어 있고, 진단명은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재발, 유착상태임. 원고에게 현재 양쪽 무릎, 하퇴 저림, 요통 심하고 감각 저하증상이 있음. ② 진료기록감정결과 ㆍCT 소견상 제요추 후궁 절제 및 협착 유착의 소견이 있고, 수술 후 상위마디에도 후궁절제 및 협착 유착의 소견이 있음. 추간판 탈출 협착에 의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음 수술의 필요성 여부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고의 증세가 극심하였다면 수술을 연기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을경우 증상 악화의 가능성도 있음. ㆍ2000. 2. 7.자 전산화단층 사진상 제3요추 및 제4요추의 각 우측이 후궁 절제되어 있고, 추간판탈출, 후관절 비후, 외측와(lateral recess) 협착 소견이 있으며, 제3 요추의 협착이 더 심함. 2000. 6. 19.자 전산화단층 사진은 2000. 2. 7.자 사진과 거의 유사한 소견이나 제3요추부 우측 후궁 절제면이 이전에 비해 확장되어 있으며, 4-5번 요추간 협착증은 괄목할 만한 차이 없음. ㆍ2006. 10. 11.자 전산화단층 사진상 제4요추의 후궁 우측부 및 후관절이 절제되어 편측 감압술이 시행되어 있고, 제4-5요추간에 척추경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 으며, 제3-4요추간은 여전히 이전 사진과 유사하게 협착되어 있음. 2006년도 방사선 사진상 굴곡 신전사진이 없어 불안정성 판단이 불가능하며, 재발성 디스크의 소견은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고, 유착성 반흔은 전산화 단층 사진만으로는 판단 불가 ㆍ2006. 10. 19. 수술과 관련하여 유합술 1차 시행 후 전산화단층 사진에 의하면 제3-4요추 부위에 협착이 잔존함으로 환자의 증상이 심하면 재수술(제3-4-5요추 간 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음. 2006. 10. 19.에 시행한 제3-4-5요추 후방감압 술 후 후외방 유합술은 이전에 시행한 모든 수술 및 병적 상태가 다 관여했다고 볼 수있음. ㆍ척추관협착증은 주로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외측와 협착으로 생기는 노화현상의 일종이며,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골절의 고정, 종양 등으로 척추절제 후 고정,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광범위 감압술 후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함. (바) ○○대학교 ○○병원 의사(진료기록 감정의) ① 원고의 2000년도 CT 검사 결과 ㆍ제4-5요추간 추간판에 경도의 탈출증이 동반되어 있고, 제3-4-5요추에 경도의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②원고의 2006년도 MRI 등 검사 결과 ㆍ신경근의 압박을 동반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경미하고, 제2-3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경도의 협착증 소견 보임. ㆍ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이미 척추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위 부위에는 재탈출이 없고, 제3-4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경도의 협착증 소견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ㆍ제3-4-5요추간 상태로 보아 불안정성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척추기기삽입술 및 척추유합술의 대상이 아님. ㆍ2006. 10. 9.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는 있으나 방사선 사진으로 보아 신경 증상 등 급하게 수술을 시행할 정도의 병변의 변화를 유발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손상을 초래할 만한 신경유착으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고, 또한 원고의 제3-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의학적 소견으로는 ○○○병원과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들, ○○○대학교병원의 의사 및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의 각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병원 주치의, ○○○대학교병원의 의사 및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의 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7. 23.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내지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노화현상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당시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0. 7 23. 수술받은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위와 같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06년 당시 원고의 추간판 탈출 협착에 대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소견은 원고의 증세가 극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대학교병원의 의사는 원고를 치료한 적이 없는 점, ③ ○○대학교 ○○병원 감정의 및 ○○대학교 ○○○○○○병원의 감 정의, 피고측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2006. 10.경 시행된 원고의 요추부MRI 등 검사결과상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제3-4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이지만, 제4-5요추간에는 이미 척추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추간판의 재탈출이 없으며, 제3-4-5요추 부위에 불안정성이 동반되지 않거나 확 인되지 않아 제3-4, 4-5요추 부위에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신경유착,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 이후 상업에 종사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 이 있으며,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2006. 10. 19. 시행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제 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신경손상을 초래 할 만한 신경유착 및 척추불안정증이 발생 내지 존재하였다거나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내지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7호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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