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1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3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6. 1. 시멘트 생산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성로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06. 1. 17. 12:00경 집에서 쉬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진찰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좌측 편마비, 간질, 대뇌중뇌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5. 2.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돌발사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육체적정신적 만성과로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는 고혈압, 비만, 음주, 운동 부족 등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서 고온의 환경 속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3호 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가 하루 8시간 동안 소성로 내부코팅 제거작업을 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가) 소외 회사는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시멘트 원료를 키론 기계의 소성로(시멘트 용광로)에 녹여 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하고 업체인바, 원고는 2005.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3호 키론 타워부서에 배치받아 3교대로 근무하여 오면서 약 8개월 동안 생산업무 중 소성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이었고, 1근무조는 08:00-16:00까지, 2근무조는 16:00부터 24:00까지, 3근무조는 24:00부터 08:00까지 근무하며, 5일마다 한번씩 근무조가 바뀌고 15일에 한번씩 32시간 동안의 휴무가 주어졌는데, 원고가 일하였던 작업장은 소성로에 약 1,500도 정도의 열을 가하는 곳으로서 상당한 고온이었다.(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소성로 관리업무로서 통상 출근하면, 전근무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 작업반장과 1시간 정도 미팅 및 담당구역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소성로에서 내부코팅 제거작업을 약 1시간 동안 수행한 다음 대기실에서 대기하거나 소성로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퇴근하기 전 다시 1시간 동안 소성로 내부코팅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퇴근하는 것이었다.(라) 소성로 내부코팅 제거작업은 하루 1시간 정도씩 총 2회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시 방열복과 보안면을 착용하고 세정기와 에어파이프를 이용하여 소성로의 맨홀 뚜껑을 열고 홀에 붙어있는 코팅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소성로 내부는 약 1,500도 정도 였지만 내부코팅 제거작업은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맨홀 뚜껑 (50cmX50cm)을 열고 약 2-3m 길이의 에어파이프로 내부코팅을 툭툭치거나 에어를 불어 떨어뜨리는 작업으로서 맨홀은 약 50개 정도 되지만 한번에 제거 작업 전부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다.(마) 원고는 2005. 12. 23., 25., 26., 28.에 각 8시간의 특근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에는 00:00부터 08:00까지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연장근무는 없었다.(바) 원고는 2006. 1. 15. 08:00에 퇴근한 후 감기가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집에서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2006. 1. 16. 병원에 가 감기와 관련된 처방을 받고 당일 16:00부터 출근하여야 하나 오후 2시쯤 소외 회사에 전화로 휴가를 얻었고 2006. 1. 17. 병원에가 감기와 관련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11:30경 방에서 컴퓨터 전원을 켜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소견조회회신서, 을 제5호증의 1)-내원일시는 2006. 1. 17. 12:57 경이다. 뇌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고, 상병의 발생원인은 뇌동맥기형 및 파열에 의해 발생한다.○○○병원(요양신청서, 제1호증)-상병은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편마비, 간질, 대뇌중뇌 동맥류'이다. 좌측 편마비, 근력저하, 기능적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 동 작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병원(사실조회회보)-스트레스가 대발작, 뇌출혈,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수술 치료 후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혈관 연축으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대학교병원(사실조회회보)-내원 이틀전 발생한 두통으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꽈리 파열로 진단되었다. 뇌혈류가 상승하거나 혈압이 상승한 상태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격무 등은 혈압과 뇌혈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생원인이 되기보다는 파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측 기저핵부위의 뇌경색이 편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뇌경색에 의한 뇌허혈 또는 지주막 하출혈 모두가 간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작업장의 고온과 과도한 온도차이 등은 모두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6개월 전 검진상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뇌동맥류는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뇌경색은 순전히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이차적인 병소라고 볼 수 있다. 흡연은 뇌혈관을 비롯하여 모든 혈관의 동맥경화증 및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최근 급격하게 가중된 업무량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근무 중 발병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지 않았고, 발병전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업무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대뇌중뇌동맥류의 특성상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또한 발병전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뇌동맥류, 흡연등)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사실조회회보-동맥류는 일교차가 큰 계절에 많이 파열되는 것으로 보며 주위의 기온의 변화가 높을수록 파열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면 된다. 또한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가 파열한다. 따라서 작업 중에 파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작업환경이 파열의 촉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여도는 70%로 판단 한다. 원고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면, 뇌동맥류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지만 뇌동맥류의 파열과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전에 느낀 두통과 감기증상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이 발병될 증상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기침등의 복압을 올릴 수 있는 행위가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진료기록감정결과-고혈압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환자의 과거력 상 당뇨병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지혈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동맥류의 발병과는 상관 없고, 다만 뇌동맥류의 파열과는 상관이 있다. 고온의 작업장의 경우 어느 정도 기간 및 노출시간의 작업력이 있는 경우 뇌동 맥류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과 관련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우측중대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다.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이다. 뇌경색은 뇌지막하 출혈에 의한 혈관연축에 의해 발병된 것 이다.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뇌기저핵부에 발생하였고, 특히 속섬유막가지에는 운동중추에서부터 신경세포가 이어져 있으므로 이곳의 뇌경색에 의해 반대편 사지의 편 마비가 발생한 것이다.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전체 뇌피질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간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온의 소성로 내부코팅 제거작업을 등을 하면서 고온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뇌동맥류 자체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출혈이 발생한 장소가 원고의 집(2006. 1. 15. 08:00경부터 원고에게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뇌출혈의 발생 장소가 작업장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이고 그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나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2005. 12. 23., 25., 26., 28.에 각 8시간의 특근을 한 사실이 있으나 특근 이후 뇌출혈 발생까지 약 20일의 시간이 경과하여 위 특근이 뇌출혈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상관 없는 일상적인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⑤ 가장 힘들었다고 보이는 소성로 내부코팅 작업을 원고가 작업시간 내내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거나 소성로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들 모두가 뇌출혈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⑦ ○○○대학교병원이 고온의 작업장의 경우 어느 정도 기간 및 노출시간의 작업력이 있는 경우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⑧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이 뇌출혈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대학교병원이 원고의 뇌동맥류파열에 관한 작업환경의 관여도가 70% 정도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 소견들은 단순한 가능성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⑦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뇌출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좌측 편마비, 간질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뇌경색, 좌측 편마비, 간질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서 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출혈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들 또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대뇌중뇌 동맥류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동맥류의 발병과는 상관 없다는 취지의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소인에 따 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뇌동맥류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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