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단1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610,2심-대법원,2009두10130,3심【주문】1. 피고가 2006.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2(1962. 9. 8.생, 사망 당시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1. 4. ○○○○ 주식회사에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시 신현읍 상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8. 8. 09:30경 위 공사현장의 이하생략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거제시에 있는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8. 9. 02:08경 '직접사인 중증 뇌부종, 뇌간 손상', '중간 선행사인 자발성 뇌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2006.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알콜성 간염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경과악화되었거나 업무외의 요인(사망 직전의 여행, 음주습관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 3, 10호증의 각 기제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은, 망인은 사고 당일 페인트 작업을 하던 도중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등 업무수행 중에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위 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2005년 5월에 31일을, 같은 해 6월에 30일을, 같은 해 7월에 30일을 각 근무하는 등 3개월 동안 거의 휴식 없이 근무하는 등 심한 과로에 시달렸으며, 당시 천장도색작업을 위하여 과도하게 고개를 젖히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어 뇌출혈로 인한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악화되었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은 현장감독자로서 인원관리, 작업지시 등의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 담당 업무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2005. 6. 30. 위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는 하자보수가 실시되는 기간으로 평소보다 업무내용이 단순한데다가 망인은 현장책임자로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망인이 2005. 8. 1.부터 같은 달 7.까지 휴가를 다녀온 점, 망인이 고혈압, 알콜성 간염 등으로 요양한 경력이 있음에도 평소 흡연과 음주습관을 유지한 채 1년 이상 치료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발생적인 경과·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 두4912 판결 등 참조).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은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내지 14호증, 을제3 내지 10, 12,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외과원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위 아파트공사현장의 도장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원관리,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인원수급 사정에 따라 직접 도색작업을 담당하기도 한 사실, ②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및 오전·오후 각 30분의 휴식시간을 고려할 때 1일 9시간을 근로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약 30분에 걸쳐 사전 작업준비를 한 후, 롤러 등을 이용하여 높이 2m 30cm의 우물천정(일반적으로 정사각형 또는 팔각형등의 모양으로 오목한 형태의 천정) 도색 작업을 약 10~20분 동안 실시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후 물을 요구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 ④ 위 아파트는 2005. 6. 30.경 준공되었는데, 망인은 위 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로 인하여 2005년 5월에 31일을, 같은 해 6월에 30일을, 같은 해 7월에 30일(피고는 망인이 7월에 25일간 근무 하였다고 주장한다)을 각 근무하는 등 3개월 동안 거의 휴무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7월부터 1차 하자보수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망인도 현장에서 계속 대기한 사실, ⑤ 그 후 1차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2005. 8. 첫째주에 이르러 입주민들의 추가 하자 보수신청을 받는 동안 하자보수작업이 일시 중단되자, 망인이 비로소 수 일간 휴가를 다녀온 사실(피고는 2005. 8. 1.부터 같은 달 7.까지 7일간 휴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위 기간 중 8. 4.부터 8. 6.까지 각 출근하였다고 다툰다), ⑥ 한편 망인은 2002년경부터 고혈압 및 알콜성 간염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2. 1. 26.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혈압이 '170/100mmHg'으로 나타난 이후 2004. 12.27.까지 '140/80~160/100mmHg'의 혈압을 유지한 사실(다만 2004. 12. 27.까지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이후의 구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망인은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온 사실, ⑧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주치의는 '내원 당시 수축기 혈압이 이상적으로 높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고, 도장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에 대한 CT사진 판독에 의하여 '뇌간부(중뇌 및 뇌교) 출혈이 있고 이러한 뇌간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출혈량이 많아 심각한 상태로 판명된다'고 진단한 사실, ⑨ 한편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망인이 사망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오히려 사망전 7일간의 휴가 상태였으며 기왕증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고 적절한 혈압조절도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기왕증의 자연발생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⑩ 망인은 업무수행 중 출혈량이 많은 뇌실질내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명백한 점, ⑪ 그 무렵 위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업무로 인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망인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⑫망인에게는 고혈압 및 알콜성 간염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망인이 2004. 11.경부터 2005. 8.경까지 도색관련 작업을 특별한 문제 없이 수행하여 온 점, ⑬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수행한 도색작업은 긴 롤러로 홈이 있는 천정을 도색하는 작업으로서 천정을 주시하기 위해 고개를 젖히는 등 머리 부위의 신전이 이루어지는 자세로 갑작스런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⑭ 망인을 검안한 주치의도 망인의 수축기 혈압의 상승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의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기왕증 및 당시 망인이 과로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살펴본 위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3)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일 직전 망인이 휴가를 다녀 왔고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고혈압 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로 인한 재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다' 이유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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