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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2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9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2. ○○○○ 합명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9. 4. 16:00경 택시운전중 두통이 심하여 ○○병원과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의 뇌교의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5.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없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서 2일근무하고 1일쉬는 형태로 근무를하고 주간근무자로서 소외 회사에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는 1일 근무시간인 18시간동안 쉬지않고 운전을해야 했던 점, 특히 2005. 8. 24. 부터 8. 26.사이에 38시간 동안 근무했고, 2005. 8. 30.부터 9. 1.까지 27시간동안 근무하는동안 22시간동안 운전을 하였으며, 2005. 9. 3. 23:50경 출근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인 9. 4. 16:00까지 16시간 계속 근무한 점, 2005. 8. 19.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전액인 1,27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전에 택시비 300,000원중 200,0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지 못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2. 4. 22.부터 2003. 4. 30.까지 약 1년동안, 2004. 1. 5.부터 2004. 7. 19.까지 약 6개월동안, 2005. 1. 12. 재입사하여 2005. 9. 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8개월동안 근무하는등 총 2년 2개월동안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2일동안 연속하여 택시영업을 한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사업주의 지시나 통제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근무시간중 야간에는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손님이 없는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는 생략 택시를 전담 운행하였으며, 1일 사납금은 95,000원이었다. 원고의 2005. 7. 3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의 근무시간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다.일자출고시간입고시간근무시간주행시간주행거리(km)7. 31. ~ 8. 2.7. 31. 21:128. 2. 23:3750시간 25분22시간 9분675.08. 3. ~ 5.8. 3. 23:298. 5. 23:3448시간 5분23시간 16분672.38. 5. ~ 8.8. 5. 23:348. 8. 22:5071시간 16분14시간 50분425.58. 9. ~ 10.휴무8. 11.8. 11. 09:248. 11. 23:4514시간 21분10시간 6분304.28. 12. ~ 14.8. 12. 23:428. 14. 22:1346시간 31분8시간 46분259.88. 15. ~ 17.8. 15. 20:558. 17. 22:3049시간 35분8시간 37분237.28. 18. ~ 19.8. 18. 23.218. 19. 21.3422시간 13분9시간 32분256.88. 19. ~ 23.8. 19. 21:348. 23. 21:5896시간 24분산정불가산정불가8. 24. ~ 25.8. 24. 23:098. 25. 22:2123시간 12분12시간 58분353.78. 25. ~ 26.8. 25. 22:218. 26. 23:2625시간 5분9시간 23분251.48. 27. ~ 28.8. 27. 23:318. 28. 21:3222시간 1분6시간 5분154.38. 29.휴무8. 30. ~ 9. 1.8. 30. 23:399. 1. 23:2047시간 41분18시간 59분913.19. 2.휴무9. 3. ~ 4.9. 3. 23:529. 4. 16:0016시간 8분3시간 58분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병력등 원고는 1997. 9. 5.경 ○내과의원에서 혈압 190/140mmHg로 중등도의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항고혈압제등의 처방을받아 1997. 9. 25.까지 고혈압치료를 하였으며, 1997. 10. 30.경 ○○○○병원에서, 1997. 11. 1.경 ○○○○병원에서, 2004. 4. 8.경 ○○병원에서, 2005. 3. 16.경 ○○○○의원에서 각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 4. 14.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과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17년간 1일 담배 한갑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주2회 가량 1회에 소주1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05. 9. 4. 10:00경에 소외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같은날 16:00 운전중 머리가 아파서 직접운전하여 ○○병원에 내원한후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을10호증)- 병명은 사지마비, 양측의 뇌교의 경색증임.- 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과거력이 없다고 한 환자 보호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서(을11호증의 1 내지 4)1) 자문의 1 : 근무일지 및 모든 서류 검토결과 업무상 과로 및 숙직 등의 특별한 업무환경이 변한점이 없었던 점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는 어려움.2) 자문의 2 : 여러 자료를 참조할 때,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이며, 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3) 자문의 3 : 근무기록 및 각종 서류 검토결과 업무상재해 질병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음.4) 자문의 4 : 업무상 과로로 추정될만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서(을 12호증의 1, 2)1) 자문의 1 :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2) 자문의 2 : 발병직전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하루 두갑 정도의 흡연력 및 빈번한 음주력이 확인됨. 상기 소견을 종합할때 현 뇌경색을 촉발할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현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해 있던 흡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초래되었다가 어느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3, 4, 5호증, 을3 내지 2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합명회사, ○내과의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일의 근무시간동안 장시간 택시운전을 함으로써 다소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고,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과도한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2년 2개월동안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 방식으로 근무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근무방식에 상당부분 적응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일의 근무시간동안 택시운전을 하면서 중간에 적절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실제 원고의 근무시간과 주행시간을 비교하여 볼때 휴식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근무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다른 기사들에 비해 과도하거나 원고에게 극심한 피로 등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되는 흡연을 계속해 온 점, ⑤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등의 기존질환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소견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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