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2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162,2심-대법원,2008두217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8, 17. 주식회사 ○○○○(2006. 3. 30.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소속을 변경 하여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토요일인 2006. 8. 5. 16: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이하생략) 소재 ○○○○○○에서 '자발성 두개 내 출혈(우측), 뇌실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0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장 중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18.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상스키 트레이닝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시·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수행중의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l,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8. 3.경 ○○○○○○○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인 소외2 부장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펜션과 연계한 놀이시설 및 휴양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장을 조사하라는 출장지시를 받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를 방문하여 소외3(소외3) 사장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토지가격, 주말 관광객의 숙박예약율, 시공비, 이용객의 수, 휴양시설 및 놀이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스포랜드 내 잔여부지의 유무 및 인근 부지의 유무 등에 대하여 대화한 후, 소외3에게 수상스키를 어디서 타느냐고 묻자 소외3이 수상스키를 타는 곳을 가르키며 '타 볼 것이 있으면 한번 타 보라'고 하고, 소외2과 원고의 처도 원고에게 수상스키를 타 보라고 권유하므로 거절하기도 어렵고 사업주에게 보고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과 그 관련회사들이 신축·분양하였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간석 1차 ○○○○, 간석 2차 ○○○○, 부평○○○○, 부평 ○○○○○ 건물과 관련한 인·허가, 분양계약자들의 항의, 시공사 및 주거래은행의 변제독촉 등으로 하루 50통 가량의 전화를 받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1주일에 3일 이상을 24:00 이후에 퇴근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 ○○○○과 ○○○○○○○은 모두 그 실제 사업주가 소외1, 소외5으로서 부동개발, 건물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무실은 모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생략)로서 같으며, 위 두 회사의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는 2006, 4. 1. 그 소속을 ○○○○에서 ○○○○○○○로 변경하였으나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의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었다, 원고가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분양계약자 관리, 중도금 대출 관련 은행업무, 신규사업 관리 등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1, 소외5이 실제 사업주인 회사로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이 더 있었고, 소외1, 소외5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의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지시는 주로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기는 하지만 사무실 외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시각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고, 토요일은 휴무였다.㈐ ○○○○은 2002. 12, 경부터 2003. 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생략) 소재 ○○○○ 오피스텔 247세대(간석 1차 ○○○○)를 분양한 일이 있었으나 완공 예정일인 2004. 7.경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계약자들과 분쟁이 있어 오다가 2006. 2. 27.경 사업시행권을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상호도 2006. 3. 30.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소속도 2006. 4. 1. 앞서 본 바와 같이 ○○○○○○○로 변경되었다.㈑ ○○○○은 또 2003. 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생략) 소재 간석 ○○○○○ 오피스텔 및 상가 192세대(간석 2차 ○○○○)를 분양하였다가 자금 경색으로 2004. 4. 23. 그 사업시행권을 ○○○○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일이 있다.㈒ 한편 ○○○○○○○은 2003.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생략)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명칭을 부평○○○○로 하여 84세대 중 일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입한 신축부지에 H-beam이 설치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겨 결국 2006, 1.경 대체 집행을 완료한 일이 있는데, 위와 같은 분쟁으로 착공이 늦어짐으로써 분양계약자들과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20명의 분양계약자들에게 1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2006. 3.경부터 건축물의 규모를 지상 6층으로 하고, 건물의 용도도 수퍼마켓, 음식점, 사무실, 당구장, 웨딩홀뷔페 등으로 변경하며, 명칭도 부평○○○○○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는 주식회사 ○○○○○이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로서 그 대표이사는 소외3이다. 원고는 사전에 주식회사 ○○○○○○의 부장인 소외2과 ○○○○○○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 약속에 따라 2006. 8. 5. 12:30경 원고의 처, 자녀 2명과 함께 ○○○○○○를 방문하였고, 소외2도 그 무렵 처와 함께 ○○○○○○에 도착하였다. 소외2은 그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행사를 ○○○○○○에서 실시하도록 소개하는 등 소외3과 친분이 있었고, 사전에 소외3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소외3도 처와 자녀를 대동하여 소외2과 원고 일행을 맞이하였다, 소외2은 ○○○○○○ 숙소 2개를 예약한 상태였다.㈔ 원고 가족, 소외2 가족, 소외3 가족은 도착 후 ○○○○○○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원고는 점심식사 도중에 반주를 하였다. 그 후 원고, 소외2, 소외3은 ○○○○○○ 사업의 현황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원고는 소외2 등의 권유로 수상스키를 타게 되었는데, 원고는 종전에 수상스키를 타 본 경험이 없었다.㈕ ○○○○○○○의 사업주는 원고에게 출장장소를 ○○○○○○로 특정하거나, 그 날짜를 2006. 8. 5.로 특정하여 출장을 명한 일은 없었다.㈖ 원고는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 수상스키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수상스키를 타게 되었는데, 물에 들어가 보트에 고정된 초보자 교육용 봉을 잡고 약 30m 정도를 진행하다가 잠시 멈추어 휴식을 취하던 상태에서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후 배 위로 들어 올려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17:43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60/90mmHg이었다.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수상스키를 타다가 의식저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음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18:18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혈압은 190/90mmHg 이었다.㈗ 수상스키 강사 소외7은 2006. 9. 21. 이 사건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한 일이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 대기할 당시에 소외2의 학교 선생님 가족이 와 있었고, 원고, 원고의 처, 자녀들 및 소외2의 학교 선생님 가족 일행이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 대기하였다가 소외2의 학교 선생님 자녀들이 먼저 수상스키를 탔다고 되어 있다.㈘ 원고는 고혈압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일은 없으나, 2004. 11.경부터 2005. 1.까지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4차례 병원을 방문한 일이 있고,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 부속 ○○○○병원 주치의① 자발성 뇌실질 내 및 뇌실 내 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뇌혈관 기형을 포함한 혈관병증, 뇌종양, 출혈성 병인 등의 원인들이 있다.② 원고의 경우 과거력상 다른 뚜렷한 병력이 없고, 특히 뇌실질 내 및 뇌실 내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확실한 병인(출혈성 소인, 뇌종양)이 없어 심한 혈압 상승에 의한 뇌실질 내 및 뇌실 내 출혈로 판단되며, 위 상병의 발병에는 정서적 긴장, 배변, 성교, 과로 등이 작용하며, 흡연, 알콜 섭취와도 연관이 있다.③ 원고에게 있어서 과거력상 뚜렷한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었으나,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고, 내원 당시 혈압이 190/90mmHg로서 높았으며, 지속적인 항고혈압 제제를 사용하였으나 병실로 이동하여서야 조절이 된 점,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고혈압으로 추정하였다.④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실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병원장①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 중 고혈압이 약 70%를 차지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뇌출혈을 유발하지는 않고, 이러한 촉발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개의 뇌출혈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②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및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성 뇌출혈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이를 위험인자라 하며, 이런 위험인자가 중첩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고지혈증과 흡연 등은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와 스트레스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다면 뇌출혈의 원인은 업무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생활의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소인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④ 뇌출혈 발병의 주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등에 의한 혈관 변성이고, 일시적인 혈압상승은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촉발인자는 뇌출혈의 주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신체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가능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자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4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29, 30, 31, 34, 35, 36호증t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갑 제 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출장 중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6,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가 있다.그러나, ○○○○○○○ 등에서 ○○○○○○ 내나 인근에 휴양시설 및 놀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업주로부터 방문장소를 ○○○○○○로, 방문일시를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 정하여 한 출장명령도 없었던 점, ○○○○○○ 방문이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졌고,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2, ○○○○○○ 사업주 소외3 모두 가족을 동반하였으며, 소외2이 종전에 초등학교 단체행사를 ○○○○○○에서 개최하도록 주선한 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소외2의 학교 선생님 가족도 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의 기재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 원고의 ○○○○○○ 방문 일시, 경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 방문은 지인들과의 친목 내지 가족을 동반한 휴식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을 뿐 이를 업무상 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를 출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수상스키를 타 본 경험이 없던 원고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수상스키를 타다가 발병한 것으로서 출장업무와는 무관한 사적행위 중에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 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29,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이 분양하였던 간석 ○○○○○는 2004. 4. 23. 이미 사업시행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5개월 전인 2006. 2. 27. 제3자에게 사업시행권이 양도되었으며, 다만 부평○○○○만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나, 사업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H-beam에 대한 대집행이 2006. 1, 경 완료되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일으킬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1주일에 3일 이상을 24:00 이후에 퇴근하는 등의 과로를 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반면, 원고가 종전에 흡연, 고지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상스키의 경험이 없었던 원고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탔던 것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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