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2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251,2심-대법원,2009두160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3. 10. 17. ○○○○○(현 ○○○○○○○○○○○○ 주식회사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1부에서 근무하다가 1997. 10. 17 운반 장비 직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06. 3. 4. 정비공장에서 앉은 자세로 전동 트렉터 모터를 수리하다가 허리에 갑자기 통증을 느껴 진찰 결과 급성 요추 염좌,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6. 3 .3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6. 6. 29.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업무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0.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운반 장비 정비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7. 10. 17.경부터 2005. 6.경까지는 소외 회사의 생산라인에 부수되는 물품, 장비 등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지게차, 트랙터, 홈 트럭, 반자동 지게 운반 기구, 리치트럭 등 여러 종료의 운송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7. 부터는 운반 장비 직장 내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업무는 계단, 문, 창고, 선반 등의 제작, 설비, 용접, 페인트, 정리 등의 업무로서 통상의 정비 업무보다는 허리를 덜 사용하는 업무이다.(나) 원고의 정비 업무에는 모터작업, 브레이크 작업, 타이어 적재 작업, 엑슬작업, 컨트롤박스 해체·탈거·수리, 재조립 작업, 전기 배선 작업, 펌프작업 등이 었으며, 원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잔업을 하루 약 2-3시간 정도 하였다.(다) 모터작업은 표면보다 낮게 파 놓은 작업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모터를 분리하여 약 10m 정도 떨어진 작업 선반에서 수리하는 것으로서 모터의 무게는 대략 18.2kg-54kg 정도였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모터를 손으로 들어 작업 선반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브레이크 작업은 차량의 타이어를 제거한 후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차체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고임목을 들어 차체 밑으로 옮기고 1m 정도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전신에 힘을 주어 타이어 볼트를 풀기도 했다. 그리고 원고는 정비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45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공구를 다른 손으로는 부품을 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고는 때로는 고장난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원고는 중장비를 타고 이동하였다. 또 원고는 15-35kg 정도 무게의 타이어를 들어 적 재하기 (라) 원고가 근무하였던 부서는 총 11명이 근무하였으며, 모터 작업은 4-5명이 근무조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1년에 평균 50-60대 정도 정비를 하여 1인이 수행하는 작업량은 한달에 1대 정도였고, 브레이크 작업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하루에 3건 정도 하였다. 정비작업은 주로 작업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작업장을 순회하며 점검하거나 출장 수리를 하는 경우도 1일 15% 정도 되었다.(마) 정비 작업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고정된 자세가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중량물 운반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팔들림 자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5분 이상 또는 분당 1, 2회 이상 반복되지는 않았다.(바) 작업장에는 원고 등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4.부터 모타 탈부착용 리프트, 중량물 이동용 천장 설치 크레인, 중량물 옥내외 이동용 핸드리프트, 중량물 이동용 대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2004. 부터 모타 이동용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2005.부터 중량물 적재용 크레인, 지게차 정비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작업시 위 설비들을 이용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2006. 3. 30.자 요양신청서(갑 제2호증)-급성 요추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 (L4-5, L5-S1), 위 병명으로 초진 3주로 진단된 환자로 치료과정 중 좌골신경통 증상 있어서 MRI 검사결과 L4-5, L5-S1 부위에 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견인치료 등을 위해 약 6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나) 2006. 3. 30. 신청 당시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 - 제4, 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관찰된다. 제4-5요추간 추간판은 가운데서 우측으로 제5요추 제1천추간은 주로 가운데로 있으며, 전반적인 추간판 팽윤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급성으로 사료되는 음영의 변화는 없으며 퇴행성 변화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급성으로 유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2-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탈수에 의한 음영변화 및 경도의 팽윤이 확인되나 급성 파열성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 경위가 명백하다면 요추 염좌 승인이 가능하다.(다) 2006. 6. 29. 신청 당시 피고 ○○○○지사 자문의가문의 1-업무 내역이 요추부에 무리한 운동 및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고 중량물 취급도 단기간이다. MRI상 변화도 작업 중 요인보다는 기존 퇴행성 변화의 결과라는 소견이다. 상병명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산재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2-상기 근로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요추간판탈출증은 당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된 가능성의 근거가 미약하다. 불승인이 타당하다.(라) 근골격계 질환 산재조사 결과 통보(○○○병원, 을 제5호증)반복적인 들기작업에 과노출되지 않은 점, 반복적인 허리 굴곡동작 및 비틀림 등에 과노출이 되지 않은 점, 일평균 작업시간의 1-2 시간 이하로 단시간에 걸친 좌식작업을 비연속적으로 수행한 점, 2005. 7.경 이후부터 요추부에 부담이 적은 업무로 작업 전환한 점 등에 근거하여 상기 근로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상기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기 근로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상기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진단명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 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의 원인을 알기 어려우며 상기 병명의 두장소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2, 제2-3, 제3-4 요추간에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과격한 업무에 종사하면 퇴행성 변화가 정상의 나이보다 일찍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MRI에 나타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급성의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손상에 의하여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정비 업무를 시작한 후 허리 통증을 느낄 때까지의 기간이 약 8년 정도에 불과한 점, 작업 내용이 다양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오랫 동안 지속되거나 계속 반복되지 않은 점, 작업시 크레인, 리프트 등 장비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의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받은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 자문의 들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이라고 보이는 점, ③ 근골격계 질환 산재조사를 한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선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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