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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2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5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13. 요양일부불승인처분과 2006. 11.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 5.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후 회사로 복귀하다가 17: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앞 수인산업도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좌측 슬관절 부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13. 위 각 상병 중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 하여는 자기공명영상(MRI)상 인지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이 사건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또 2006. 10. 30.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 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6. 위 상병부위의 병변은 추간판 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 을1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요양 일부불 승인처분과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4, 5, 6, 8, ○○○대학교 ○○병원의 신체 감정, ○○○대학교병원의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에 의하면, (ㄱ)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부위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의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지 방사통 및 경 추부 동통, 요통, 좌측 슬관절부 동통 등을 호소하며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위 최초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을 진단받고(○○의원),2006. 5.경에는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사실, (ㄴ) 원고 주치의인 ○○의원 의사는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부 동통 증세가 전혀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동통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의사도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ㄷ) 당심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원고의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병합되어 있어 초진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퇴행성 척추증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제3-4경추간 및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변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왕증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3, 4, 7, 8을 검토해 보면, 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그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증상과 맞지 않는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다는 데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합치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제3-4경추간 및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수핵의 급성 탈출 등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골극형성에 의한 퇴행성 병변(제3-4경 추간)과 역시 퇴행성 병변에 의한 추간판돌출(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정도의 소견만이 관찰되는 점[갑4, 을3, ○○○대학교병원의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등], ③ 당심 신체감정의인 위 ○○○○ 의사는 위와 같이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 간판탈출증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위 상병의 존재 여부나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재해기록, 의무기록, 이학적 검사결과 등으로 미루어 경부, 요부의 제증상은 위 부위의 기승인상병인 급성 염좌, 타박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④ 특히 당심 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의 연령이나 제3-4경추간 및 제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위와 같은 소견 등으로 볼 때 위 상병부위의 병변은 통상적으로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앞서 제시한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기왕증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외상보다는 기왕증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본 것이라면서, 위 ○○병원 의사가 제시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30% 역시 기왕증에 더 비중을 둔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 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요양일부불승인처분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일부불승인처분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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