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및재요양·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2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401,2심-대법원,2009두43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8.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05. 12. 2. 한 재요양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 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5. 7. 26.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 하여 춘천에 거주하던 일용직 인부 2명을 퇴근시켜 주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 경추 제5-6, 제6-7 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 입었다고 하면서 2005.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근 과정에서 소속근로자가 아닌 지인인 소외1를 탑승시킨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 경추 제5-6, 제6-7간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급성 상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1. 18. 원고의 위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2. 4. 6.자 추락 재해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4. 6. 23. 미세경적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수술부분에 대하여 추간판 완전탈출과 추간판 간격의 소실로 인한 척추기기고정술(후방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5. 11. 24. 피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2005. 7. 26. 사적 행위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악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및 일용인부들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 모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인정사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는 각 일 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의 아들로서 2005. 7. 26. 소외 회사의 홍천군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회사 소유인 생략 겔로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소외 회사 소속 일용직 인부인 소외4, 소외2을 태우고 퇴근하던 중 같은 날 20:05경 ○○시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3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원고 및 소외4, 소외2 이외에 소외5와 소외1가 타고 있었는데, 소외5는 원고 아들로서 방학 동안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원고와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와 사무실 등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소외1는 소외4의 여자 친구로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소외4을 만나기 위하여 인천에서 출발하여 ○○터미널에 도착한 것으로서 소외4이 원고에게 소외1도 동승하여 집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터미널에 들러 소외1를 태우게 된 것이었다.(다) 소외1를 태운 ○○터미널은 원고가 퇴근을 하기 위하여 평소 다니는 길에서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원고가 퇴근하는 통상의 경로상에 있었다.(라) 원고와 소외4, 소외2은 PC게임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였고, 소외2과 소외4은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고 이틀 전부터 위 공사현장에게 일을 하게 된 것이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 비용 대부분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되었다.(3) 판단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나 대내외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시간, 방법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출퇴근 과정 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아들로서 자신의 아들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시켰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퇴근을 완료한 후 소외 회사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별다른 통제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 및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였던 소외2, 소외4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퇴근시켜 주라는 지시를 받고 위 2사람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운 것이 아니고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로서 2사람을 태웠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4의 부탁에 따라 통상의 퇴근 경로를 벗어난 ○○터미널로 가 소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소외1를 탑승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차량이 아니고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차량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여 비록 그 차량이 소외 회사 소유이고 회사에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퇴근 목적으로 동승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퇴근과정 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퇴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1)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4.경 업무상 재해 이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2004. 12. 31. 치료가 종결된 후 그 후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 이외에 기존 질환의 악화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척추부위에 나타난 추간판완전탈출과 추간판 간격 소실은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척추기기고정술(후방감압술) 및 재요양은 그 요건에 해당되어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요추 제4-5번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2007. 2. 27.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척추기기 기구삽입술사전승인신청서(을 제4호증)-2회의 추간판 절제술 이후 큰 재발성 디스크 조직과 신경 주변 반흔에 대하여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간판의 높이감소 등 불안정성에 대하여 유합술 필요하다.2007. 2. 27.자 사실조회회보-2005. 10. 21. 최초 내원,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다. 본인 진술상 2005. 7. 26. 교통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2005. 12. 5. 요추 제4-5번 관혈적 추간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6. 11. 30. 후방감압술 및 신경근유리술, 후외방 유합술 및 후방 척추경 나사고정술 시행하였다. 과거력상 1996. 추간판 수술을 동일 부위에 시행한 병력이 있음을 가만하고, 환자의 체구가 커서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요소를 지닌 점, 2005. 내원시 이미 하부 요추 3마디의 추간판의 변성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2002. 사고 이전 기왕증이 이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환자의 진술상 증상이 2002. 이후 비교적 잘 지내다가 2005. 교통사고 이후 심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시 기왕증과 2002. 사고, 2005. 사고의 기여도는 40%, 30%, 30%로 추정된다. 단 두번의 사고만을 비교시 6:4로 2005.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2004. 12. 31. 종결 후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05. 7. 26. 교통사고 후 증상발현이 된바, 이전 상병의 악화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소견으로 보인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요추부 MRI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2005. 7. 26. 사적 사고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2002. 4. 6. 업무상 재해에 의한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상병명으로 요양하였으며, 2004. 6. 23. 미세현미경 추간판절제술을 하였고, 2005. 7. 26. 교통사고에 의해 상해를 당하였다. 2004. 7. 26. 요추부 MRI에 비하여 2005. 10. 27.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판이 좌측 후방으로 거대 탈출된 소견을 보이고, 교통사고 후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점을 종합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상병명의 악화보다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성 급성 탈출로 판단된다.자문의 2-2002. 4. 6. 업무상 재해에 의하여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승인받고 치료하다가 2004. 6. 23. 미세현미경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2005. 7. 26.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제4-5 후방유합술(고정술)을 신청한 경우로, MRI(2005. 10. 27.)상 좌측 후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보이나 이는 승인 상병의 악화보다는 2005. 7. 26. 사적 행위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기여력이 큰 경우여서 요추 제4-5번 후방유합 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3-2002. 4. 6. 업무상 재해로 제4-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중 2004. 6. 23. 추간판절제술 시행한 이후 제4-5 후방고정유합술 신청한 경우로 MRI(2005. 10. 27.)상 좌측 후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보이나 이는 제4-5 요추간판탈출 증의 악화보다 2005. 7. 2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큰 경우여서 요추 제4-5간 후방유 합술(고정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05. 10. 21. 요추부 사진상 서있는 상태에서의 측방사진 및 굴곡 상태에서의 측방 사진상 제4-5 요추간 불안정성이 경도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2005. 7. 26. 사고로 인한 급성 탈출증의 가능성이 있다. 2004. 6. 18. 시행한 요추부 MRI와 2005. 10. 21. 시행한 요추부 MRI를 비교하여 보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현저히 악화된(심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특히 좌측으로 밀려 나와 있다) 소견을 보인다. 원고의 경우 광범위한 추간판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제4-5 요추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5 요추간의 탈출상태가 2004. 12. 31. 치료 종결시보다 악화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이나,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4-5 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위와 같이 악화된 것은 위 치료종결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개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인바,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치료 종결된 당초 상병이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로 악화되었다면,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재요양으로 신청한 추간판 완전탈출과 추간판 간격의 소실로 인한 후방감압술(척추기기고정술)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최초요양은 물론이고 재요양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사건 2008누214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및재요양·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시 이하생략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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