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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2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488,2심【주문】1. 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3. 소외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 9. 20. 07:20경 배정받은 버스에 요금함을 장착하기 위하여 위 회사 ○○○○ 요금함 보관대 선반 위에서 요금함을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하퇴부 타박상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9. '우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의 변성된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가) 2006, 9. 27.자 진단서(갑3호증)- 병명 :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타박상, 요추 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 증( 1왕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원고는 상기 진단하에 2006. 9. 20.부터 통원 치료중이고 향후 특이한 합병증 및 발증이 없는 한 내원일로부터 약 3주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함.(나) 2006. 10. 기자 소견(갑2호증)-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우하퇴부 타박상'- 요통 및 우하지 부종, 동통으로 보존적 치료 및 MRI 시행함.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으므로 입원 안정가료 예정.(다) 사실조회회신- CT상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는 제5요추 척추분리증 외에 특이 소견 없음.- 2006. 9. 27.자 MRI상 제4-5요추간 돌출된 수핵이 있고 이는 수핵탈출증의 4 단 1 중 2단계에 해당되는 수핵탈출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1단계 팽윤, 2단계 돌출, 3 단 1 탈출, 4단계 부골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2) 피고 지사 자문의(가) 자문의 1 : 2006. 9. 27.자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이고 이는 기왕증 이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요추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나) 자문의 2 : MRI상 제4-5 요추간 섬유를 팽윤증 소견으로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팽윤 보다는 추간판 탈출로 진단 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증과 외상과의 연관성은 일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검사결과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진료기록감정을 한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에추간판(수핵)이 탈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② 위 ○○병원장은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요통 및 우하지 부종, 동통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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