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아래【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자의 처분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25.부터 ○○○○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 (이하생략) 재건축현장에서 철근배근공으로 근무해 온 자인바, 2005. 12. 1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철근조립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어깨에 메고 가던 중 철근과 몸이 같이 한바퀴 돌면서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및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5. 7. 20.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평소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긴장 등이 원고의 상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5. 7. 20.자 사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평소의 장시간의 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4,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1일 평균 1갑의 흡연과 2홉 들이 소주 1병의 음주를 20여년간 계속해 왔고,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점 및 MRI상 원고의 뇌경색은 뇌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손상되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으로서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구음장애 및 운동장애 등의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위 증상은 업무와 무관한 쇄골하동맥도혈증후군(쇄골하동맥의 기저부 협착으로 추골동맥으로 혈류가 역류되는 현상) 및 추골기저동맥 혈류부전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6구단14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