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1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337,2심-대법원,2009두56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4. 20. 소외1이 운영하던 ○○시 이하생략 소재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7. 29. ○○○○이 부도가 나게 되자 2002. 8. 1. 위와 같은 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나. 원고는 2003. 1. 13.경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 2003. 1. 17.경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수족탄탄(뇌경색의 후유증, 이하 뇌경색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각 진단을 받고, 2005. 12. 30.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5.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부도난 ○○○○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 사업주인 소외1과 근로자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 대표로서 형식적으로 ○○○○의 사업주가 되어 ○○○○을 경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명목상 사업주일 뿐 실제로는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의 근로자들이 부족하여 그가 사무업무만 담당하던 ○○○○ 근무 때와는 달리 제품생산관리 및 운전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직접하게 되어 항상 과로에 시달리게 된 점, 원고가 ○○○○의 명목상 사업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의 채권자들로부터 수많은 횡포에 시달리게 된 점, 채권자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새벽 납품을 많이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1989. 4. 15.경부터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시 이하생략 에서 ○○○○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신발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 7. 25. 자금난으로 ○○○○을 폐업하였고 ○○○○은 2002. 7. 29.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2) 원래 원고는 건축업을 해오던 중 1999.경 ○○○○ 공장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외1이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에 입사하게 된 것이고, ○○○○이 폐업하기까지 상무로서 사무관리, 영업 및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3) 한편 원고는 소외1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일이 있어 ○○○○이 위와 같이 폐업할 무렵 은행측으로부터 경매시점까지 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의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8. 1.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그의 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1달분 월급을 주기도 하였다.(4) 소외2 등이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와 관련하여 소외1 및 원고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경찰서에서 2002. 10. 26., 2002. 11. 14., 2002. 11. 16. 세차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외1이 ○○○○이 부도나고 10일 가량이 지난 후부터는 소외1과 연락이 되지 않고 소외1이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1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경찰서에서 2002. 11. 5.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외1이 2002. 7. 26. 도망을 가서 행방을 감추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5) 원고는 ○○○○ 근로자 소외5 등 9명의 위임을 받아 2003. 3. 21. ○○지방노동사무소에 ○○○○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액이 폐업일인 2002. 7. 25.까지 합계 90,719,480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소외1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담당자에게 '피고소인인 소외1과 양도양수계약 등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대해 특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외1은 ○○○○ 부도 이후 아무런 말도 없이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6) 원고는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는 위 상무로서의 업무 외에 공장의 가동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에는 원고의 출, 퇴근 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결제 자료도 없는 상태이며, ○○○○은 2003. 3. 31. 폐업되었다.(7) ○○○○의 2002. 1기 확정매출액은 469,937,000원이고, 2001. 2기 확정매출액은 207,266,000원이며, 2002. 2.기 확정매출액은 12,445,000원이고, ○○○○의 2002. 2.기 확정매출액은 97,857,000원이고, 2003. 1.기 예정매출액은 33,582,000원이다.(8) 한편 소외1은 ○○○○이 부도난 이후 ○○○○의 사업장에 한번도 나타난 일이 없고, ○○○○과 ○○○○에서 전무로 일하였던 소외5도 ○○○○ 부도 이후 소외1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소외5은 ○○○○ 근무 당시 월급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9) 원고는 주 2-3회가량 소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고, 30년간 1일 반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며, 원고의 아버지도 뇌혈관질환의 전력이 있었다.(10)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부속○○병원 주치의 소외6는 '원고는 중풍의 원인질환으로 분류되어지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과거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발병당시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원고는 뇌경색의 원인 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 피로, 음주나 흡연 등이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피고 자문의인 ○○대학교 소외3 교수는 '원고는 업무중 과로를 하였거나 갑작스런 돌발상황 발생 등 뇌경색 유발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같은 소외4 교수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당시 과로, 스트레스, 과다업무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각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2006. 8. 25.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다. 판단(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는 ○○○○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을 운영하게 된 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 부도 이후 소외1을 본 적이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점, ○○○○ 운영 수익금으로 ○○○○ 당시의 체불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1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업자등록의 기재를 뒤집어 원고가 ○○○○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설령, 원고가 ○○○○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8.경부터 기존의 업무 외에 공장의 가동 등 업무 전반을 맡게 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왔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기는 원고가 새 업무를 맡게 된 2002. 8.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매출은 ○○○○의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므로 근로자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흡연경력이 1일 반갑 기준으로 30년에 달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측량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는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요양승인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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