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6구단1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17016,2심-대법원,2008두180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27. 10: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케이블티비 (TV) 신규가입자 소외1의 집에서 케이블TⅤ 설치작업을 하던 중 3층 다락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가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2. 12. 24. 피고에게 소외2 운영의 '○○○○○'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2 12. 28.경 원고에게,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 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2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02. 12.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임의가입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그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05. 11.경 피고(서울동부지사)에게 이 사건 재해 당시 자신은 주식회사 ○○○○○○○○통신(대표이사 소외3) 소속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 형식으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뒤, 위 서울동부지사로부터 재해장소를 관할하는 피고의 고양지사로 요양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2005. 12. 22. 다시 피고(고양지사)에게 소외3 운영의 '○○○○'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6. 1. 17. 원고에게, 종전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사유와 같이 위 케이블 TV 댁내인입공사는 법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이 사건 재해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된 바도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 ○○○○○○○○통신은 건설본사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와 재해발생의 위험권을 달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위 건설본사로 가입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주식회사 ○○○○○○○○통신이나 소외2 운영 의 '○○○○○'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3가 경영하는 ○○○○, 소속 근로자였는데, 소외2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의 하도급업체였던 까닭에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속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직후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3 운영의 '○○○○' 소속 근로자가 틀림없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3는 ○○○○'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2) 가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소외2 운영의 ,○○○○○' 소속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작업에 부가된 형태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2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 된 위 케이블TⅤ 설치대행계약에 의하면 매월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설치대행 수수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설치예정된 케이블TⅤ가 전부 설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1개월에 최소 3,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어느 모로 보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3 운영의 '○○○○' 소속 근로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재해 직후 소외2가 원고를 자신의 직원인 양 허위로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4 내지 6, 을18, 증인 소외2, 소외4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소외2 운영의 '○○○○○'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당시 피고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소외3 운영의 '○○○○'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시점인 2002. 1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왔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9], 그리고 위 부합증거들과 모순되는 을16, 17, 주식회사○○○○○○○ ○○○○의 2006. 9. 14,자, 2006. 10, 23.자, 2007. 3. 6.자 각 사실조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위 케이블 TⅤ 댁내인입공사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제5조),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 사업주로 되며(제7조 제2항), 한편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는 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 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면서(제3호) 제조업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른 법 적용배제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5에 의하면 위 케이블 TV 댁내인입공사는 케이블TⅤ 가입자의 집에 케이블TV의 수신을 위한 배선설치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산업활동인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산업분류코드 46322)' 중 케이블TⅤ 접속공사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가 총공금액 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5, 주식회사 ○○○○○○○ ○○○○의 2006. 9. 14.자, 2006. 10, 23.자, 2007. 3. 6.자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소외2는 ,○○○○○,이라는 상호로 2002. 11. 25. 주식회사 ○○○○○○○ ○○○○방송(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 방송구역 중 ○○○○이 지정하는 지역의 케이블TV 댁내설치작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계약기간은 2002. 11. 25.부터 2003. 1. 24.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위 작업대상은 ○○○○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 설치 가능한 단독주택(상가 포함)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위 작업의 대행은 케이블TV 가입 희망자가 ○○○○에 위 케이블TⅤ 설치작업을 요청하면 ○○○○은 이를 ○○○○○에 통보하고 ○○○○○은 이와 같이 매일 ○○○○으로부터 당일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부여받아 위 설치작업을 시행한 후 매일 1회 이상 전일의 업무사항(설치완료, 불출 장비현황, 기타 정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은 위 작업대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위 계약기간 내에 매월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3,500만 원(부가 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설치대수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1대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은 ○○○○으로부터 위 작업대행실적에 따라 위 수수료 명목으로 2002. 12. 10. 1,700만 원, 2002. 12. 31. 1,800만 원(각 부가 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케이블TⅤ 댁내설치작업대행 계약은 위 계약기간 중에 ○○○○의 방송구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시마다 개별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상 불특정 다수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각 개별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 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계약상 1개월당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추산된 공사금액(수수료)인 3,500만 원이 아니라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개별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3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법 제5조 단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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