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단1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3961,2심-대법원,2008두22396,3심【주문】1. 피고가 200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는 2004. 2.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조선선체생산설계업무에 종사해 온 자인바, 2005. 11.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속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며 ○○○ 정형외과에 다녀오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14:46경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2. 망인의 업무상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 8.경부터 급격히 늘어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 외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2호증의 1,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9, 갑 5호증의 1 내지 3 및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받은 채용건강진단에서 키 171cm, 체중 73kg으로서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나이가 만 24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구조도면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부분도면을 만드는 일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였던 점, ③게다가 망인은 입사 후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의 정규근무를 한 외에 보통 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해오다가 2005년 8월에 89시간(휴가기간 7일), 9월에 107시간(추석휴무 2일), 10월에 100시간, 11월에 69시간(예비군훈련 및 사망 후 기간 7일)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2005년 8월부터 근무시간이 대폭 증가하여 하루 15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날도 많았고, 사망 전 이틀간의 휴무일 동안에도 오후에 출근하여 각 4시간과 5시간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는 등 많은 업무량과 근로시간 때문에 평소 피로감을 호소해 왔던 점 및 ④달리 업무 외적으로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심장동맥경화가 진행되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재해 당일의 심장발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을 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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