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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6구단2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245,2심-대법원,2009두4685,3심【주문】1.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6.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 창원공장의 중기생산팀 포탑조립반에서 근무해온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4. 10. 8. 위 회사 부속의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아래허리통증으로 처음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중에 12회, 2005년 1월 중에 24일부터 3회, 2005년 2월 중에 4일까지 4회 재진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내 부속의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및 하지 저림감이 더욱 악화되자 2005. 2. 14. ○○○○○병원에서 CT검사를 한 결과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및 척추관 협착을, 2005. 3. 15. ○○○○병원에서 MRI검사를 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았고, 2005. 11. 25. 부산 소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라. 위 회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관하여 위 ○○○○○병원의 진단 후부터 공상으로 처리해 왔으나, 위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상이 심해져 2006. 3. 15. 경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과 골유합술 등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하고, 같은 달 31.자로 공상처리를 종결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06. 4.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04. 12. 20. 09:30경 조립공장 4BAY 포탑 조립라인에서 외부 적재함을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 포탑 구조물 위에서 적재함을 손으로 들어 제자리에 위치시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끼는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바. 그러나 피고는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MRI상 이 사건 상병 및 악화 소견은 인지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4. 12. 20.자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업무가 요부에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착오로 요양신청서에 재해일자를 2004. 12. 20.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해 10. 1. 재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가 평소 수행한 철재로 된 부품 조립작업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퇴행성변화가 누적되어 오다가 위 재해로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앞 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4,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2004. 10. 초순경 작업 중 허리를 다친 이후 사내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과 관련된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게 된 점, 절단이나 추락 등의 특기할만한 사고가 아니고 상병부위 또한 현장근로자들이 통상 근육통이나 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근골격계 부위인 점,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한 원고 및 목격자 진술서(갑 4호증의 1, 2)에 적재함 설치작업 중 부상을 당했고 사내의원 초진일이 재해일로부터 몇 일이 지난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피고 ○○지사의 재해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도 재해 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수상 당시 작업내용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을 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신청서상의 재해일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내의원 진료기록부(갑 3호증의 2)상의 '어제 물건 들고 허리 통증'이라는 재해경위에 관한 기재는 정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원고가 약 17년간 20kg에 육박하는 적재함을 들어 맞추거나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조립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같은 반의 동료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요추부 상병으로 공상 내지 산재처리를 받은 점 및 ③위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산재신청이 늦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재해경위가 분명하고 평소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누적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배척증거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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