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처분
2006구단2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6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0. 19. 16:00경 작업장에서 타이어 수리작업을 하다가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기흉, 좌측 제4·5늑골 다발성 골절, 흉부 좌상, 뇌 좌상, 장 마비, 급성 복증,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성 혈흉, 안면부 마비, 패혈증, 급성 출혈로 인한 빈혈,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홍채 해리'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5. 12. 23.경 치료를 종결한 후 2006. 1. 5.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영역의 장해가 제7급 제4호에, 안과 영역의 장해가 제13급 제1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6급이 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장해 외에도 신경외과적 영역에서 제7급에 해당하는 신체 좌측의 마비, 언어 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이 남게 되었으므로 위 각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현존 장해상대는 제5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경외과적 영역의 장해를 누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병원 소외1원고는 기질성 뇌증후군에 의한 언어장애(구음장애), 인지장애, 좌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신경인성 방광과 급성 복증 및 장 마비로 인한 배뇨 및 배변장애, 보행 시 호흡장애를 보이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동작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혼자 힘으로 어려운 상태이다(2006. 1. 장해소견서).(나) ○○병원 소외2심리검사 상 Construction, Memory, Similarity 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지능적 검사와 임상진료 상 누군가의 지시가 없으면 자발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워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주위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2006. 1. 장해소견서).(2) 특진의(가) ○○대학교 부속 ○○○병원 안과 소외3나안 시력은 우안 0.5이고 좌안 0.1이며, 교정시력은 우안 1.0이고 좌안 0.16 이며, 세극 등 검사상 좌안의 수정체 후당 혼탈 및 인공수정체가 관찰된다.(나) ○○대학교 부속 ○○○병원 정신과 소외4, 소외5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자존감 저하,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해 기본적인 활동이나 직업, 대인관계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3)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 두뇌손상과 좌안의 외상성 백내장에 의한 후유장해는 각각 독립된 장해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진결과 두뇌손상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은 제7급에, 좌안 시력장해는 제13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나) 자문의 2. : 기질성 뇌증후군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있으며, 정신·신경계통의 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다) 자문의 3. : 특진시의 심리검사 및 최초 응급실 기록을 참고할 때, 뇌손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인과관계 있다고 본다.(라) 자문의 4. : 인지장애 등으로 손쉬운 작업 외에는 타 노무에 종사하기 힘들 것이다.(마) 자문의 5. : 현재 보이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소견은 의무기록 사본 등을 고려할 때 수상 당시 뇌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현재 상태는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바) 자문의 6. : 현존 장애는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사) 자문의 7. : 신경심리검사 소견 상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 신체 감정의(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6- 2003.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를 통하여(의식 기면,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없음 정확히 의사소통 안됨) 중등도의 뇌손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는 보존적 가료를 하였다.- 원고는 2007. 3. 15. 휠체어를 타고 여동생과 함께 외래 내원하였다. 구음장애가 관찰되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 좌측 편마비 근력 등급 4단계, 좌측 중심성 안면마비가 있었다. 심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옥내에서 거동은 가능하나, 옥외 활동은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배뇨·배변 장애를 호소하였다.- 외상 직후부터 지남력 장애, 좌측 편마비 등의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관찰되는 좌측 편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기억력 감퇴, 판단력 감퇴, 배뇨·배변 장애 등이 남을 것이다. 수상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으리라 사료된다. 좌측 편마비, 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구음장애, 기억력·지남력 저하, 지능 저하, 배뇨·배변의 수의적 조절 장애 등 신체장애가 예상된다.- 원고의 직업을 common outside laborer로 간주하여 두부항을 적용하면 직업 등급은 6이다.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간주하여, 맥브라이드의 두부, 뇌, 척수항의 IX-B-3에 적용하여 58% 정도의 영구장애로 평가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제7급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 노동력 상실률 60%의 영구장애로 평가된다.(나)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소외7, 소외8-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부상의 부위는 정신이고, 그 정도는 고도이다.- 원고는 사고로 두부외상을 입은 이후부터 정신의학적인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울감, 불안감, 기억력 저하, 간헐적인 두통, 자신감 상실, 죄책감, 미래에 대한 염려, 충동 공격성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다. 타각적 증상으로는 기억력의 장애, 주의 집중력의 저하, 언어 인출력의 손상, 전두엽 관리기능의 저하, 우울감, 분노감, 충동성 등이 수반된다.- 현재의 증상은 2003. 10. 19. 사고로 인한 것이다.- 정신의학적 평가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울감, 불안감, 기억 장애, 주의 집중력의 손상, 전두엽 관리기능의 손상, 충동성 등의 증상이 잔존하며 이러한 증상은 고정된 후유증상으로 판단된다.- 뇌 손상에 의한 정신장해가 예상된다. 장애내용은 인지기능의 저하와 일상 생활 유지능력의 감퇴, 이로 인한 사회, 직업적 기능 유지능력 장애이다.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정서 및 충동성, 정서적 불안정 등이 수반될 것이다.- 후유장해의 정도는 맥브라이드 기준 중 신경계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 IX-B-3항에 해당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노동능력상실표 중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할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54(옥내, 직업계수 5) ~ 56(옥외, 직업계수 6)%정도이며, 영구적일 것이다.(다)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소외9- 현재 자각적 증상은 없으며, 타각적으로 좌측 흉부의 수술 상흔과 양측 흉부의 흉관 삽입 수술 상흔들이 관찰되고 있다. 폐기능 검사 상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늑골골절 및 혈흉은 완치되었고, 더 이상의 치료를 불필요하며, 흉부 상흔들은 모두 사고로 시행하였든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후유증이나 개호인이나 보조구 등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흉곽의 손상과 질병 1. 늑골골절 A. 옥내 혹은 옥외 근로자에 해당되어 11%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3 내지 8,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에 대하여 안과 영역에 관하여는 제13급에 해당한다는 점 및 신경정신과 영역에 관하여는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위 장해상태와는 별도로 신경외과 영역에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정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따르면,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와 '정신기능의 장해'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고,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이나 노동능력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해등급을 나누고 있는바, 이는 중추신경계(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 면에서 정신장해와 신경계통의 장해를 구별하는 것이 의학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세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장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3) 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에 기질적 손상을 입었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점,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의와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후유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기준 중 신경계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 IX-B-3항에 해당된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원고의 노동능력이 1/2이상 상실된 원인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을 들고 있는 점, 뇌 외의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신경외과 영역이나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소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외과 영역과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각 장해는 각기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해가 아니라 모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동일한 장해로서 다만 관점만 달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제13급에 해당하는 눈의 장해와 제7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제6급이 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