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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2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4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9.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관골골절, 결막출혈, 각막궤양, 좌측주상골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상악좌중절치치아파절, 두드러기, 요부염좌, 경부염좌”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05. 4.경에는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5. 10. 18.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간 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6. 1. 27. 피고에게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추가신청상병과 최초재해 또는 재해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3.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2. 9. 업무중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재해발생 이전에는 추간판내장증과 관련된 증상을 겪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은 위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지식과 소견(1) 추간판내장증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추간판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추간판탈출증처럼 추간판이 파열되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상, 무리한 작업, 자가면역 질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하여 추간판이 제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통증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X-Ray나 MRI만으로는 확진이 어렵고, 생리식염수 주입을 통한 통증유발검사, 추간판조영술을 통해서 확진할 수 있는 질환으로, 최근 들어 원인 불명의 요통을 추간판내장증으로 보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현재 의학계에서는 추간판내장증이란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실정이다.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방법이 대세이지만, 수술적 치료(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적 치료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다만, 수술후에는 장해등급판정에서 상위의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기도 한다.(2) ○○대학교병원 의사 - 주치의원고는 심한 경부통과 상지통, 심한 요통과 하지통을 호소한다. 추가상병(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일자는 2004. 3. 19.이고, 진단경위와 근거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진찰소견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 부위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치의 전공과인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3) 자문의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재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4) ○○대학교병원 의사 - 감정의원고는 경부동통과 요통을 호소한다. 2007. 6. 19. 실시한 추간판조영술 및 요부 CT촬영, 같은 달 20. 촬영한 요부 MRI 사진상 특이소견이 없어서 하요추부 추간판내 장증의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단순 경부 x-ray사진상 제5-6경추간 골유합술의 흔적이 보이고, 2005. 3. 5. 촬영한 경부 MRI 사진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증상은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의 후유증상으로 판단된다. 제5요추-천추간은 추간판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간판내장증은 학술적으로 이견이 많아 질병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요양상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서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의 경우 원고는 이미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확실한 질환에 관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는바, 추간판탈출증에 이르지 아니한, 진행정도가 매우 경미한 질환에 해당하는 추간판내장증은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중한 질병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므로, 추간판탈출증과 별도로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따로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재해경위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것인데, 그러한 정도의 외상력만으로는 요추부에 어떠한 질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제5요추-천추간에 추간판조영술을 실시하기만 하면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재신체감정을 신청하였지만, 추간판내장증 자체만으로는 요양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요추부에 추간판내장증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재해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방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간판내장증을 요양상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학적 논의를 떠나 1차적으로 원고에게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특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가 호소 하는 증상에만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추간판내장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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