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2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66,2심-대법원,2008두20161,3심【주문】1.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2. 1. 26. 쇼트볼을 퍼 담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피고로부터 '요추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26.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 31.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같은 해 4. 17. 다시 하지마비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추궁 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해 5. 16.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을, 같은 해 7. 13.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방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각 승인신청하였다.다. 피고는 같은 해 8. 14. 원고의 상태는 치료종결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07. 8. 16. ○○대학교 병원에서 재발성 추간판탈충증의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및 융합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촤측하지의 마비증상과 요추부동통 등은 1차 수술을 한 부의의 반흔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그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나. 판단다)2차 및 3차 수술을 시행한 각 주치의의 소견{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2007. 10. 1.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일부 자문의 소견(을 4호증의 2의 기재)을 보태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1차 수술한 부위에 생긴 반흔으로 심한 신경공 협착에 의한 신경근 압박 및 그에 따른 하지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차 및 3차 수술을 포함한 재요양이 필요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1,3 내지 6,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피고가 치료종결한 후의 원고의 요추부 증상에 대하여 후유증상진료대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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