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2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012,2심【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26.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한 사람으로, 2003. 3. 5.경 ○○병원에서 '전정 신경염'의 진단을 받고 2003. 3. 11.까지 입원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2004. 6. 24.부터 2004. 7. 9.까지 다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나서, 2004. 9. 24. 피고에게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경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5. 4. 26. 원고1에 대하여, 특진 결과 원고1의 구체적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스트레스 발생시점과 발병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적 문제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1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8. 11.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8. 6. 18. 원고1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그 후 원고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4. 1. 사망하였고, 그의 형인 원고2이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 2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주위적으로, 망인은 소외 회사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채용되어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에게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사례 등을 하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리치 스태커 기사로 부당하게 보직이 변경된 이후 2002. 10.경 단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빌미로 또 다시 운영 팀의 2파트로 부당하게 보직을 변경하고는 가장 힘든 업무인 P블럭에서의 구내이적업무만 계속 하도록 시켰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당한 보직 변경, 동료들의 따돌림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및 조작 등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03년 당시 소속 근로자는 680 여명으로 관리 및 지원 팀, 운영 팀, 철송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팀은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1개 파트 당 165명 내외가 근무하였다. 운영 팀의 1개 파트 당 본선 담당, 현업 담당, 컨테이너 크레인(C/C) 기사, 트랜스퍼 크레인(T/C) 기사, 리치 스태커(R/S) 또는 포크 리프트(F/L) 기사, 야드 트랙터(Y/D)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소외 회사의 하역 작업은 선박이 신선대 부두에 접안하면 컨테이너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들어서 운송차량인 야드 트랙터에 적재하면,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를 싣고 각 야드로 이동하고, 각 야드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 또는 지게차와 유사한 차량인 리치 스태커나 포크 리프트가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지정된 곳에 적재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선적 작업은 위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리치 스태커나 포크 리프트는 레일 위나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는 크레인과는 달리 독립된 차량의 형태이므로 기동성이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트랜스퍼 크레인 작업이 단순 작업으로서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다) 망인은 1996. 8.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12.경까지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가 1998. 12. 2. 리치 스태커 기사로, 2000. 11. 2.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 2001. 2.경 리치 스태커 기사로 각 보직이 변경되었고, 2003. 1. 24.부터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 3. 4.부터 2003. 3. 13.까지 '전정 신경염'으로 휴직하였고, 2003. 6. 24.부터 2003. 7. 20.까지 병가 등으로 휴직하였으며, 2003. 8. 27. 이후 병가로 사실상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2004. 4. 22.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복직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2004. 5. 19. 복직명령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다음, 2004. 7. 6. 해고통보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운영 1파트에 속해 있다가 2003. 5. 7.자로 운영 2파트로 변경되었다.(라) 망인은 주간 근무 1일, 야간 근무 1일, 휴무 1일의 순서로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주간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근무 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였다.(마)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의 5%를 국가유공자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망인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현재 약 30여 명의 국가유공자 자녀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한편 망인의 형인 원고 소송수계인도 1997.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운영 팀의 1파트에 소속되어 야드 트랙터 기사로 근무하다가 망인이 운영 2파트로 변경된 이후 같은 파트로 옮기게 되었다.(바) 소외 회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직 변경이나 팀 전환 등을 실시하곤 하였는데, 1998. 12. 2.자 기종 변경은 망인을 포함하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0. 11. 2.자 기종 변경은 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리 전환은 망인을 포함하여 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3. 1. 24.자 직무 변경은 망인을 포함하여 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영 팀 파트 변경은 1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3. 5. 7.자 직무 변경은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영 팀 파트 변경은 망인을 포함하여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사) 망인이 2003. 1. 24.자 직무 변경의 대상이 된 것은 망인이 2002. 10.경 안전사고를 야기한 바 있고, 리치 스태커 기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미숙하여 단순 업무인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가 낫겠다는 소외 회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2003. 5. 7.자 운영 팀 파트 변경의 대상이 된 것은 2파트의 내부적인 문제로 1명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업무 미숙과 그에 따른 동료들의 불만, 망인이 2파트에서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외 회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아) 신선대 부두의 야적장에는 선적을 위한 전단계로 컨테이너를 장치하는 일반 야드 블럭과 임시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P블럭이 있는데, P블럭은 임시 장치장으로서 적재 상태가 정확하지 않고 컨테이너 사이의 간격도 좁은 관계로 소외 회사의 장비 기사들은 P블럭에서의 작업을 꺼리는 편이다. 한편 야적장에는 컨테이너가 3단 정도로 적재되어 있어 아래쪽 컨테이너를 들어내려면 위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순차로 들어 올려 옆에 쌓고 조정하는 구내이적작업, 일명 '니구리 작업이 필요한데, P블럭에서 위 구내이적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위 P블럭에서의 작업은 팀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팀 별로 순환제로 이루어졌고, 팀 내부에서는 순번제에 따른 배차지시 서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위 배차지시서는 대부분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자) 소외 회사의 2003년도 작업량은 2002년도에 비하여 10%내외로 증가하였다.그런데, 망인이 근무 동안 망인의 작업 시간과 작업량은 소외 회사 동종 근로자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었다.(차) 망인의 상사들은, 망인이 평소 작업 중에 전산조작이 미숙하고 업무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동료들의 짜증을 사기도 했고, 내성적이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식사도 혼자 하고 회식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카) 한편, 망인은 위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4. 11. 26.자로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2005. 5. 31.자로 기각되었다.(2) 치료 전력 등(가)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편이었고, 1996. 8. 3. 실시된 채용신체검 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2000. 11. 23. ○○○내과 ○○○ 비뇨기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나) 망인은 2003. 3. 5. ○○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신경내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 결과 ,우측 전정 신경염,을 진단받고 2003. 3. 1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3. 6. 24. ○○병원에 내원하여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을 호소하여 내과 진료 결과 '정신증(의증), 신경증(의증)'의 진단 하에 2003. 7.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 며, 2003. 7. 10. ○○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받았고, 2003. 8. 28.부터 3일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원 치료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2003. 9. 4. ○○병원에서 '기타 정신분열병'으로, 2004. 4. 26. ○○대학교 부속한방 병원에서 '간양상항'으로, 2004. 5. 21.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 에 대한 관찰로, 2004. 9. 28.부터 2005. 2. 22.까지 ○○의료원에서 '저칼륨혈증, 척추 -뇌저 동맥 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2005. 3. 11. ○○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2005. 3. 11.부터 2005. 5. 2.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1) ○○병원 소외1 : 망인은 보호자들에 의해 업무변동과 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이후 현실판단력 장애, 현실 부적응을 주소로 방문하였고, 현재 정신상태검사 상 회사 적응에 대한 과도한 의무감과 현실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를 보인다. '정신분열양 장애, 진단명이 추정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3. 9. 4.자 소견서).2) ○○의료원 소외2 : 망인은 신경증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는 많이 안정된 상태이나 아직 직업을 갖기는 힘들며 최소 1개월 이상 요양 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요양신청서상 2004. 11. 16.자 소견서).3) ○○의료원 소외3 : 망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부정하고 기피하고 있지만 환청과 망상, 불안, 불면, 집중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식음 전폐, 자폐적 생활이 있어 왔으며 내과에 입원하여 정신과 투약을 병행한 후 다소간 증상이 경감 되었고, 아직 계속 잔여증상이 있다. 발병 시점 및 발병 원인은 미상이다(가족의 정보로는 직무와 연관된 스트레스를 주장한다. 추이관찰이 필요하다). 정신증으로 진단된다(2004. 12. 20.자 피고에 대한 회신).(나) 특진의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소외4)- 현재 증상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에피소드에 해당되고 DSM-IV-TR의 진단 기준에는 '296. 2. Major Depressive Disorder(주요우울장애), Single Episode'에 해당된다. 단 망인의 경우처럼 주요우울장애가 첫 발병한 경우, 25~50%의 환자에서 추후 다른 정신과적 질환으로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서 추후 재진단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위 진단명은 신경정신과 영역에 한한다.- 2005. 1. 12부터 2005. 2. 5.까지 입원 당시 망인은 주관적으로 우울감, 불안, 초조, 정신운동성 흥분, 신체적 피로감, 수면의 장애, 식욕의 저하, 회사에 대한 원망감, 분노감, 자신감의 결여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정신약물요법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및 지지적 정신치료 시행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에도 의욕의 저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에 대한 원망감 및 분노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주요우울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원인 요인으로 크게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 등의 가설이 있으며 이들 세 가지 원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망인의 유전적 요인으로서 망인과 망인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상병 발병 원인은 위 일반적인 원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원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중의 하나로서 최근 직장 생활과 연관된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기여도는 약 25%로 추정된다(이상 2005. 2. 28.자 소견서).(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특진 소견 업무에 의해 발병될 가능성보다 개인의 문제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2) 지사 자문의 2. : 직장 내 스트레스 시점과 발병 시점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3) 지사 자문의 3.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지사 자문의 4. : 업무와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5) 지사 자문의 5. : 망인은 1996. 입사하여 2003. 3. 전정 신경염(추정)으로 쓰러지면서 입퇴원 반복하며 정상근무 못하다가 해고당하였다. 동 기간 중 정신분열병 (추정) 진단받았다. 최종 2005. ○○대학교 ○○병원에서 주요 우울증의 소견을 보인다. 망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인지 주요 우울증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재 망인의 질병 의 발병 혹은 경과에 직무복귀에 대한 갈등과 해직에 따른 불만 등 고용상태와 유관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음이 확실하다. 망인의 질병에 체질적, 유전적 소인이 관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주요 우울증을 최초 상병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6) 본부 자문의 1. : ○○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검사 보고서를 종합 할 때 비논리성, 현실판단력 장해 등이 2003. 9.경 이미 존재하였고 이에 대해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이 추정되었다.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위 증상 발생 당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정할만한 분명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단, 현재의 중증우울증 에피소드는 위 질병 및 이로 인한 적응 곤란과 직장 해고 등이 발병 요인으로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7) 본부 자문의 2. :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검사보고서, 요양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볼 때 전환장애의 증상, 급성 정신병적 증상 및 우울증의 양상으로 보아 현 상태는 급성 정신병적 상태에서 회복되어 나타나는 우울증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병적 상태는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망인의 체질적 허약성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 신체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5, 소외6)- 2007. 11. 14.부터 2007. 11. 27.까지 본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정신의학적 면담과 관찰, 임상심리검사, 제반신체검사, 임상병리검사, 뇌자기공명 영상촬영, 뇌단일 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 등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된다.- 정신분열병의 원인에 관한 학설은 매우 많지만 뚜렷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매우 다양한 유전자 이상, 출생시 뇌손상, 바이러스, 신경독소, 영양결핍 등 다양한 원인적 요소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는 않다. 근래들어 정신분열병의 원인론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는 이론은 어느 한 원인에 의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하기보다는 위의 어떤 원인 요소라도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아기 이전에 뇌 발달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작용하여 비정상적 뇌신경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개인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특별한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사춘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 들면서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로소 증상이 발현하는데 여기서 환경적 스트레스는 생물학적일 수도 있고 사회심리학적인 것일 수도 있다.- 사실조회회신 :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 간의 임상적 구분은 특히 질병의 초기에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신병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 경험들에 대해 두려움, 근심, 슬픔으로 반응한다. 에너지와 흥미의 상실 증상은 정신분열병적 무의욕증 및 무쾌감증 또는 기분장애 증후군 때문일 수 있다. 현재까지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은 각각 독립적인 질환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울증 악화가 정신분열 증의 발생에 관여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5호증의 2, 8, 9, 10, 11, 15, 17,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원고2, 소외7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장, 소외 회사,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보직 변경, 운영 팀 파트변경, 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고, 이 사건 제1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망인의 정신병력은 망인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00. 11. 23.경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통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동종 근무 경력이 2003.경에는 7년 가까이 되며, 망인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이 평균치에 미달하였으므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보직 변경례, 범위, 빈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보직변경이나 운영 팀 파트 변경이 특별히 망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그의 형과 같은 파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된 점,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해고가 관련 구제 절차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결국 망인이 보직 변경이나 해고 로 인하여 받았을 스트레스는 직장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소외 회사 입사 후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P블럭에서의 구내이적작업만을 지시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고, 특진의는 업무 기여도를 25%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갑 제15호증의 6, 7의 각 기재, 증인 원고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