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6구단2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50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3. 8. 19.생, 사망 당시 3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2. 17. ○○○○ 주식회사(사업주 : 소외2, 소재지 : ○○시 이하생략, 상시근로자수 28명,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05. 9. 28. ○○ 장승포동 소재 ○○○○○○터미널 2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같은 날 18:40경부터 직장 동료들과 ○○시 옥포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 및 인근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 소유의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시 신현읍 상동리 ○○○○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에서 도로가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잘려진 가로수 밑동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다음, 중증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들은 2005. 11. 2.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망인이 사적인 회식자리에 참석한 후 회사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8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망인에게 출·퇴근용의 목적으로 제공된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하여 만취한 현장소장을 귀가시킨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 모임에서 망인이 직원들의 이동 및 귀가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을 비롯한 ○○○○의 직원들은 2005. 9. 28. 산업재해로 허리수술을 받게 된 동료직원인 영업과장 소외3를 위로하기 위한 회식을 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 소외3, 영업차장 소외4, 경리 소외5, 선박 선장 소외8 등의 동료들을 태우고 이 사건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여 같은 날 18:40경 ○○시 옥포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 도착하였다(다만 현장소장 소외6는 택시를 타고 ○○○○에 도착하여 일행들과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은 위 ○○○○ 식당에서 직장 동료 5명(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8, 소외6)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10병을 나누어 마셨고(수사기관에서 소외6는 망인이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소외4은 망인이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식사비용 107,000원은 법인카드(카드번호 생략, 다만 카드명의자는 ○○○○과 관련된 회사인 ○○○○ 주식회사이다)로 지불하였다(소외5과 소외4은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인 사장인 소외7의 사전허가 없이 먼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에 소외4이 소외7으로부터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 일행은 2005. 9. 28. 21:30경 위 식당을 나왔고, 그 중 소외5을 제외한 5명은 인근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 갔는데, ○○○○의 관리이사인 소외7(○○○○의 명의상 사업주는 소외2이나, 실질적으로 그 매형인 소외7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망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합석하여 약 10분 정도 함께 있다가 주문한 맥주 2박스의 요금 250,000원을 개인카드로 계산한 후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왔다.(4) 그 후 망인 일행은 맥주 1박스와 양주 1병 등을 추가로 주문하였고(소외4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맥주 3~4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소외8이 먼저 귀가한 다음 소외4과 소외3가 귀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외6와 망인이 2005. 9. 29.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면서, 망인이 소외5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요금 570,000원(수사기록에는 같은 날 00:29경 370,000원, 01:38경 200,000원이 나누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지불하였다.(5) 망인은 ○○ 이하생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곧바로 자신의 집(○○ 이하생략)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이 경우 고현을 거쳐 귀가하는 경로가 최적경로이다), 이 사건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여 현장소장 소외6(○○ 이하생략)를 귀가시켜 준 다음 장승포, 소동을 거쳐 상동국도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2005. 9. 29. 02:40경 망인의 거주지로부터 문동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잘려진 가로수 밑동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전복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중증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6) 망인은 2002. 4. 29.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3. 12. 21.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05. 1. 13.경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7) 이 사건 승합차는 1995년식 차량으로 2005. 5. 20. 신규 등록되어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다.(8) 이 사건 승합차는 그 차량 열쇠를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였고, 그 유류비용 등 유지비용은 ○○○○이 부담하였으며, 주로 출장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이 야간에 일이 끝나거나 아침에 집에서 곧바로 출장을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도 하였고, 한편 ○○○○은 별도로 출·퇴근용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9) ○○○○의 상시근로자는 28명인데, 약 3~4명의 영업직원 또는 경리직원과 나머지 대부분의 현장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터미널 2층에 있는 ○○○○ 사무실에는 주로 영업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10) 한편 망인은 2005. 9. 28. 소외7과 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① 13:49경 1분 1초간(수신), ② 14:46경 2분 57초간(수신), ③ 15:21경 1분간(발신), ④ 20:52경 35초간(발신), ⑤ 21:08경 1분 52초간(발신) 통화하였고, 같은 날 14:59경 친구인 소외10과 통화하면서 '저녁에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 영어공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9 내지 13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9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세무서,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92누11107 판결 등 참조).또한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식의 목적은 동료 직원의 환송식이고, 그 회식비용이 결과적으로 회사 공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터미널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7도 회식에 합류한 사실, ② 망인이 이 사건 승합차에 동료 직원들을 태워 운행하였고, 평소에도 자주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귀가하기도 하였으며, ○○○○은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사실, ③ 망인이 소외6를 바래다 준 후의 이동경로는 일반적으로 망인이 귀가시 망인의 집으로 운행하는 경로(장승포→소동→상동)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④ 또한 망인과 소외10의 전화통화 내용 및 위 회식 당일 망인이 소외7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소외7이 위 회식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한편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⑤ 이 사건 회식이 소외7 등 사업주의 사전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영업차장인 소외4의 판단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나중에 소외7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을 뿐, 소외7 등 사업주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소외7이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회식비용 중 일부를 결제하였으며, 소외7이 위 회식에 참석한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한 점, ⑦ 위 회식은 퇴근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성격상 직원들의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승합차는 망인이 ○○○○에 입사한 후 상당 한 시간이 경과한 2005. 5.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규등록을 마친 차량으로, 망인에게 위 승합차가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망인은 ○○○○에 입사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2005. 1. 13.경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자가운전이 불가능하였던 점, ⑨ 대부분의 망인 일행들은 회식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등 망인이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소외6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은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 보일 뿐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운행경로가 변경되어 운행구간이 늘어난 점, ⑩ 망인이 이 사건 회식과정에서 일정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음주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귀가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의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① 내지 ④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에 해당하고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그 퇴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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