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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2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8641,2심-대법원,2009두85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9. 및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6. 20. 16:30경 소외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하여 청소기를 가지러 2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 추부 염좌"(이하 '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상을 입고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외과의원, ○○의료원, ○○○○종합병원, ○○○○○병원, ○○○○○병원에서 입원 74일, 통원 179일간 치료를 받았다)나. 그런데 위 요양 기간 중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6-7번 추간판 팽윤"이 발병하였다며 2005. 12. 16. 피고에 대하여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9. 원고에게 " 2005. 12. 20.자 ○○○○○병원에서 촬영한 MRI 소견상 경추 수핵의 팽륜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 범주 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태이고 병적인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 인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6. 2. 3.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0. 원고에게 "MRI 상 T2W1에서는 보이나 T1W1에서는 보이지 않은 정상 범위 내이고, 이미 같은 부위 팽륜증에 대하여 불승인 받았으며, 금번 제출한 MRI 소견과 동일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불승인 상병인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 증과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부에는 기왕병력이 전혀 없었는데, 비록 경추부에 다소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주 경미하고 병증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현한 것이거나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가) 원고는 1985. 9. 20. 소외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1995. 8. 31. - 1995. 8. 31. 소외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 판매원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건물 청소원2005. 6. 1. -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 본관건물 청소원(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남자 직원 2명 등 도합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슈퍼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다) 원고가 청소원으로서 2층 방(Room)은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층으로 전체를 관리하였으나, 본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 입주자가 적은 편이었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임),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하였고, 3, 4층 청소의 경우 3, 4층은 일반 사원인 독신자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곳으로서 원고의 업무 범위는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에 한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 독신자 숙소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2) 치료 전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한 자료는 보이지 않나,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7. 8. 1기, 8. 29.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라는 상병 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 강릉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 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대학교 병원 의사(갑3, 6호증)- 요통과 양하지(특히 우하지) 방사통, 경부통과 우상지방사통이 있어 시행한 MRI 검사와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하지의 방사통(제5요수 압박) 소견과 우측 상지의 방사통(제6, 7번 경수근 압박) 소견을 보인다.- 임상적으로 경추간판 탈출증(제5-6, 6-7번 경추간) 소견이다.- 경추부 디스크 탈출증으로 본원 신경과에 2005. 12. 7.부터 2005. 12. 27. 2005. 12. 30.부터 2006. 1. 4.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병원 의사(갑4호증) 원고는 경추간반 탈출증으로 입원가료 후 통원치료 중인 자로서 향후 지속 적인 추적관찰을 요하며 증상의 지속 시,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① 원처분 기관(피고 ○○○○지사)자문의2005. 12. 20. 촬영한 MRI 소견상 경추 수핵의 팽윤의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태이고,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②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2005. 11. 29. 촬영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 수핵의 탈출 소견이 T2W1 에서는 보이나 T1W1에서는 보이지 않고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진술상 입원 후 한 달 후 부터 경부통이 있었던 점, 재해 자체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진 점 등 경추부 수핵 탈출이 발생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경추부 수핵 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한 추가상병인-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이미 동부위에 대하여 불승인 받았으므로 금번 제출한 MRI에서도 같은 소견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 2006. 9. 11.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4-5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간 경주의 중심성 및 경도의 우측 신경공으로 추간판 탈출, 제6-7번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된다.- 이 사건 재해(2005. 6. 20.) 이전 현재 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진료 받은 병력이 없다면, 사고로 인하여 일정부분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에서 관찰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위 병적 증상에 대하여 기왕증은 25%의 관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표의 척주손상항목 중 V-A에 해당하여 이사건 재해일로부터 3년간 5.75%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 중 14급에 준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호인이나 보조구는 필요 없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제4-5, 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이며, 제 4-5, 5-6 경추부는 수핵 팽윤, 제6-7 경추부는 수핵 돌출 상태로 사료된다.- 제6-7번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돌출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압박으로 사료된다.- 제4-5, 5-6, 6-7 경추부의 다 분절에 추간판 팽윤 및 돌출이 관찰되는 상태로는 단발성 외상에 의한 것 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신전 등의 운동에 의한 퇴행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 추간판 탈출증은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는 타당하다.[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4, 5, 6, 갑3 내지 6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소외회사),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목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견해라는 점,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보건데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목 부위에 가하여 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제4 내지 7번 경추부의 다 분절에 수핵 팽윤과 수핵 돌출 상태로서 제6-7번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도 관찰되나, 이는 단발성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신전 등의 운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대학교 ○○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 경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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