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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단29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03. 5. 20. 작업장에서 제관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에 있던 철판과 함께 약 2m 높이로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흉 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하되부 부분근막 파일의 상병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5. 2.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이명(귀울림), 돌발성 특발성 난청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위 상병들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5. 7. 21. 위 상병들 중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상병에 관한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특진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및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각 상병에 관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9호로 판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7. 3. 19.경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3. 22. "이미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관한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9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위 각 상병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좌측 이명의 원인 및 발생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인의원에서 의무기록 조회결과 가스 폭발 시기 이전부터 이명은 있었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였는데, 그후 특진의로부터 "원고의 진료기록(개인의원)상 좌측 이명은 가스 폭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상반된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특진의의 잘못된 소견을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 등(1) 원고 주치의(가) ○○○신경외과의원(추가상병신청서)원고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한 사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으로 입원치료중이고, 이 사건 사고 후 ○○○○○○○의원에서 지속적인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및 두통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의원① 2005. 1. 20.자 소견서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는 전농, 좌측 귀는 골도 5dB, 기도 5dB)으로 2003. 7. 2.부터 외래 통원치료중이다. 원고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2008. 3. 31.자 사실조회회신서㉠ 이명 진단 경위 : 원고가 최초로 내원한 일시는 2003. 7. 2.이고, 당시 가래 및 인후두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이명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귀와 관련된 증상으로 처음 방문한 날은 2003. 10. 30.이고, 당시 이충만감을 호소하였고 고막운동성 검사에서 장액성 중이염으로 진단되었다. 이명을 주된 증상으로 방문한 날은 2003. 12. 17. 이므로, 이명을 최초로 진단받은 날은 2003. 12. 17.이다.㉡ 이명에 관한 진료기록의 내용 : 2003. 12. 17.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tinnitus - 쉬===, left 2개월 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개월전부터 '쉬'하는 지속성 이명이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록한 것이다.㉢ 이명의 원인 : 귀의 염증성 질환도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명의 원인으로는 내이질환이 20%, 소음 15.1%, 두경부 외상 13.1%, 외이염 및 중이염 6.5%, 약물 6%, 상기도염 3.4%, 그 외 스트레스, 피로 등이 있고, 원인불명인 경우가 약 29% 정도로 추정된다.㉣ 감기 증상과 이명의 관계 :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상기도 점막의 부종으로 이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중이강 내 압력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이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이명이 있던 사람은 이명이 더 심해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명의 치료방법 : 이명의 치료방법에는 약물요법, 수술적요법, 상담지도 등 심리치료요법, 보청기와 이명차폐기의 사용 등이 있다. 주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약물요법과 상담지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로는 혈액순환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이고 '이명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낮아지고 아주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식기기는 심리지도를 한다. 치료받은 이명환자의 25%는 매우 호전되고, 50%는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나머지 25%는 호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과 난청과의 관계 : 이명 환자의 청력검사에서 난청을 동반한 경우가 88.4%이고 무난청성 이명의 경우는 11.6%로 조사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우측 귀는 전농(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이명이 있는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상 감염이 치유된 후에는 정상청력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진술을 배제하고 이명의 객관적 측정 및 진단은 불가능하므로 의학적으로는 좌측 귀의 '무난청성 이명'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폭발음에 노출되고 이명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한 일시가 2003. 12.17.이므로 폭발음에 노출된 직후 방문한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다) ○○○○○○의원① 2007. 10. 24.자 사실조회회신서㉠ 진료 내역 :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5. 20. 이전의 진료 내역과 관련하여, 2000년에는 7회(3. 23” 5. 12” 6. 1., 9. 30. 등), 2001년에는 5회(1. 26” 2. 21” 3. 도, 4. 9., 5. 25.), 2002년에는 9회(1. 2., 5. 20” 6. 24” 7. 4” 8. 5., 8. 6., 9. 24” 12. 13”12. 20.), 2003년에 7회(1. 9., 1. 10” 1. 21” 1. 23” 1. 27” 3. 5., 4. 9.)로 총 28회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다. 주로 감기로 인한 급성 인후두염 및 이충만감, 이통, 편도선염, 비염, 부비동염, 이관염 및 만성 비화농성중이염, 상세 불명의 중이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명 치료 여부 : 상기도 감염(비염, 부비동염, 인후염 등)으로 인한 이관의 기능저하로 귀와 관련된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기간 동안 한번도 원고가 이명을 호소한 적이 없고, 위 병이 이명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명의 원인 : 원고의 경우 폭발사고로 인한 강한 소음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안정가료 및 더 이상의 소음 노출을 피해야 한다.① 2008. 1. 4.자 사실조회회신서㉠ 일반적 이명의 발병원인 : 이명이란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자각적인 증상으로 귀에서 어떤 소리가 잇달아 울리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명은 특정 질병과 관련되지 않고 내이의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부터 온다. 청각세포손상의 원인으로는 강한 소음, 노화, 알레르기, 외이도 및 중이염증 부터 갑상선질환, 두경부외상, 심혈관계 질병, 일부 종양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치료 방법 및 치료 효과·근본적 치료는 쉽지 않다. 치료방법으로는 보통 약물치료와 이명차단법이 있다. 약물치료에는 모세혈관의 순환개선을 위해 혈관확장제, 혈류개선제, 신진대사제 등을 쓰기도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이명차단법으로는 보청기를 이용해 이명 대신 좋은 음악소리를 듣게 해 이명을 잊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여러 치료방법이 있으나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명 치료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명을 호소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2003년에 8회(8. 21. 10. 28, 11. 1., 11. 7., 11. 8, 11. 12. 등)에 걸쳐 내원하였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내원하지 않았으며, 2006년 및 2007년에 각 17회 내원하였으나, 감기 및 두통, 이통 인후통, 이충만감 등으로 치료받았다.㉣ 이명 검사 방법 : 이명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방법은 따로 없으나 순음청력 검사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주로 좌측 귀의 동통 및 이충만감으로 감기 및 인후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명만을 호소하여 내원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명에 대한 특별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명의 발병 원인 및 폭발음에 의한 발병 형태(참복기 유무) : 원고가 호소하는 이명 증상은 기존의 상기도염이나 이관염 및 중이염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힘들고 폭발음에 의한 소음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폭발음에 노출된 이후의 이명이라면 특별히 잠복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출 후 즉시 나타나 서서히 시간 경과에 따라 이명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이명의 판단 : 이명은 아주 주관적인 사항이라 누구나 한번은 경미하게 겪을 수 있고, 인구의 약 17% 정도에서 호소하는 증상으로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2) 특진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가) 2005. 6. 29.자 소견서①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원인 및 발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② 급성 장액성 중이염(양측)에 의하여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좌측 귀의 이명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③ 좌측 귀의 이명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검사인 이명도 검사를 대부분 시행하였다.④ 좌측 귀의 이명의 원인 및 발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개인의원에서 의무 기록 조회 결과 가스 폭발 시기 이전부터 이명은 있었다고 생각된다.⑤ 좌측 귀는 이명은 있지만 난청을 동반하지는 않았다.⑥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좌측 귀의 이명도 약물 요법 및 이명 재훈련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하지만 이명이 대개 없어지지는 않는다.(나) 2006. 3. 13.자 소견서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우측 청력 손실 및 좌측 이명이 발생했다고 한다.②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을 보이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는 91dB 이상의 농(deaf) 소견을 보이고, 좌측 귀는 정상 청력 역치 소견을 보인다.③ 청성뇌간반응(ABR) 검사에서 우측 귀는 100dB에서도 반응이 없고, 좌측 귀는 30dB의 청력 역치 소견을 보인다. 이명도 검사에서 좌측 귀는 250Hz, 30dB 정도의 이명 소견을 보인다.④ 원고의 진료기록(개인의원)상 좌측 귀의 이명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3) 피고 자문의 등(가) 특진결과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인정된다. 다만 좌측 귀의 이명 및 특발성 난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명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나) 원고의 좌측 청력검사는 20.IdB로 정상이고, 이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발성 난청도 인정할 수 없다.(다) 특진소견을 토대로 할 때, 감각신경성 난청은 승인하고, 그밖의 상병은 불안정함이 타당하다.(4) 감정의(○○○○○대학교병원)(가) 원고의 증상 : 좌측 귀에 이명 증상이 있고,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다. 2008. 10. 1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신뢰도 없음, 이명도검사상 125Hz 에서 35dB 크기의 이명 호소하였다. 2008. 10.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는 농, 좌측 귀는 35dB 소견을 보였다(6분법).(나) 원고의 증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감소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 확인과 돌발성 난청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청력검사와 비교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 전 청력이 정상이거나 현 상태보다 청력이 좋다면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다)치료의 필요성 :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라) 장애의 내용 및 정도 :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증상이 남을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될 수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필요로 한다.(5) 의학 지식(가) 이명의 증상 : 이명이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귀 안에서 또는 머리 속 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벌레 우는 소리, 바람 소리, 기계 소리, 휘파 람 소리, 맥박 소리 등의 여러 가지의 소리로 나타나고,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이명은 90% 이상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인 것이 아니나, 일부에서는 이명이 장기간 지속된다. 이명은 매우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이명으로 불편 함을 겪고 있고, 그 중 5% 정도는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한 이명을 호소한다고 한다. 그리고 1% 정도는 이명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나) 이명의 원인 및 유형 : 이명은 내이, 청신경, 뇌 등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 경로와 이와 연결된 신경 계통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명의 종류에는 근육성 이명, 혈관성 이명, 외이 중이 내이에서 기인한 이명, 청신경에서 기인한 이명 및 뇌에서 기인한 이명으로 구분된다.(다) 이명의 발병 원인 :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이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고, 교통사고나 머리외상 후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스피린, 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푸로세마이드 등의 약제도 이명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밖에 신경의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에서 이명이 생길 수 있고, 메니에르 병에서는 발작적인 심한 어지러움, 청력 감퇴 등이 이명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극히 드물지만 청신경에 생긴 종양이 이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내의 과도한 귀지, 귀 또는 부비동의 감염, 턱관절의 교합장애, 심혈관계 질환, 이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 이명의 치료 : 이명에 대하여는 보청기, 차폐장치, 약물요법, 바이오피드백(신체와 정신의 이완을 통해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정신적 긴장에 따른 이명의 악화를 호전시기는 방법), 이명 재훈련 치료, 이명의 습관화 등의 치료방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획기적인 치료법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1, 2호증, 을제3, 4, 5, 7, 9호증(가지 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돌발성 특발성 난청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 상병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판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 위 ○○○○○○○의원의 소견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좌측 귀에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 오히려 "좌측 귀는 난청의 증상이 없는 무난청성 이명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의원, 특진의 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의원의 소견만으로는 위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명(가)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일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견들(원고 주치의 중 바오르신경외과의원, ○○○○○○○의원, 특진의, 감정의) 에서 원고의 좌측 귀에 이명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이명 증상은 기존의 상기도염, 이관염, 중이염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힘들고 폭발음에 의한 소음으로 발병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의원), "이 사건 사고로 이명 증상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감정의)이 각 제시된 사실, ③ 특진의는 당초 "좌측 귀의 이명의 원인 및 발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인의원에서 의무기록 조회 결과 가스 폭발 시기 이전부터 이명은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원고의 진료기록(개인의원)상 좌측 귀의 이명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라고 종전 소견을 일부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④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들은 특진의의 종전 소견을 토대로 하여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⑤ 원고 주치의 중 ○○○○○○○의원에서는 "원고가 2003. 7. 2.부터 통원치료를 받았고, 최초 내원할 당시에는 이명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3. 12. 17. 내원하였을 때 약 2개월 전부터의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폭발음에 노출되고 이명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한 일시가 2003. 12. 17.이므로, 폭발음에 노출된 직후 방문한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의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전인 2000년에 7회, 2001년에 5회, 2002년에 9회, 2003년(2003. 4. 9.까지)에 7회의 합계 28회에 걸쳐 급성 인후두염, 이충만감, 이통, 편도선염, 비염, 부비동염, 이관염, 만성 비화농성중이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 후인 2003년에 8회(2003. 8. 21. 이후), 2006년 및 2007년에 각 17회에 걸쳐 감기 및 두통, 이통, 인후통, 이충만감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러한 치료과정에서 이명을 호소한 적이 없어 이명에 대한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폭발음에 노출된 이후의 이명이라면 특별히 잠복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출 후 즉시 나타나 서서히 시간 경과에 따라 이명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들에 의할 때, 통상적으로 폭발음에 의하여 이명이 발병한 경우에는 특별한 잠복기 없이 폭발음에 노출된 직후에 이명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5. 20. 무렵에 이명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3. 7. 1. 2. ○○○○○○○에 내원하였으나 이명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사고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3. 12.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이러한 진료 경위는 폭발음에 의한 이명의 통상적인 발현 경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귀의 염증성 질환도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전체 이명 중 외 이염 및 중이염이 약 6.5%, 상기도염이 약 3.4%를 차지하고, 약 29%가 원인불명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의원)이 제시되었고, 통상 부비동염이 이명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인 2000년경부터 2003년경 까지 약 28회에 걸쳐 상기도 감염(비염, 부비동염, 인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바, 원고의 이명 증상이 이러한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⑧ 나아가 원고의 좌측 귀는 감염이 치유된 후에는 정상청력으로 회복되었고, 우측 귀와 달리 난청의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일부 주치의 및 감정의 등의 일부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이명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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